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15-146호

경찰청 차적자료의 다른 수사기관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7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15-146호
안건명 : 경찰청 차적자료의 다른 수사기관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18. 7. 9.

주문

1. 경찰청이 범칙금 부과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차적자료를 제공받아 자체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저장ㆍ보유ㆍ관리하는 등 차적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부처에게 경찰청의 차적자료 처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을 목적으로 검찰청, 국군기무사령부, 해양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차적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경찰청은 1985년부터 범칙금 부과와 범죄수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차종, 용도,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주 정보, 세부 유형이 포함된 차적자료를 제공받아 자체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저장하고 필요시 검색, 출력하는 등 차적자료를 처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을 위하여 검찰청, 국군기무사령부, 해양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단말기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차량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 차적자료를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차량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공문 요청에 따라 경찰관서가 차적자료를 검색하여 문서로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경찰관서 에서는 차적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원천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도록 조치하고 있어 다른 수사기관에 차적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검찰청, 국군기무사령부, 해양경찰청, 국방부검찰단,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이하 '다른 수사기관’이라 한다)이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차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경찰청의 차적자료 처리의 법적 근거

경찰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는 차적자료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경찰청이 범칙금 부과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차적자료를 제공받고 자체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저장ㆍ보유ㆍ관리하는 등 차적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차적자료 처리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경찰청은 차적자료 처리의 법적 근거로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제2항, 「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국토교통부의 차적자료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인 1985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승인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최소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추어 볼 때 경찰청이 국토교통부가 생성한 전체 차적자료를 자체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갖춘 것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다만, 차적자료는 경찰청이 범칙금 부과와 범죄수사의 긴급한 처리, 정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로써 경찰청의 차적자료 처리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경찰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체 차적자료를 제공받고 자체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저장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범위와 이용방법 등을 관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차적자료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나. 경찰청이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을 목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차적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또는 불법유통 등으로 정보주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개인정보를 그대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경찰청은 개인정보처리자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차적자료를 별도의 가공 없이 자체 온라인조회시스템에 개인정보파일로 저장ㆍ보유ㆍ관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청이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3자인 다른 수사기관에 차적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경찰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차적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231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정보원법」 제15조 등을 근거로 경찰청에 차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있는데, 위 법률규정은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거나,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국가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을 위한 다른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차적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찰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차적자료를 다른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당 범죄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범죄인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이 수반될 수 있다. 이때 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차적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경우 경찰청과 다른 수사기관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 관리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4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