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16-164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선권고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7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16-164호
안건명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선권고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18. 7. 23.

주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란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에 따른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여 주(主) 생계수단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主) 생계수단 확인에 필요한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관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란에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에 따른 복구비 선지급을 위해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개인정보를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 주(主) 생계수단을 확인하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기 서식에서 복구비 선지급 근거 규정으로 명시한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는 2017년 1월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 제14553호, 시행 2018.1.18.) 시 삭제되고, 대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근거가 변경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 (제18조제1항)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제18조제2항)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3항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복구비 선지급과 관련하여 피해 주민의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해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당사자의 소득수준, 연금 및 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별도 동의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