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20-223호
한국조폐공사의 국회 안건심의를 위한 직원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10월 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20-223호
안건명 : 한국조폐공사의 국회 안건심의를 위한 직원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조폐공사장
의결연월일 : 2018. 10. 1.
안건명 : 한국조폐공사의 국회 안건심의를 위한 직원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조폐공사장
의결연월일 : 2018. 10. 1.
주문
한국조폐공사는 국회의 안건심의(결산심사)를 목적으로 국회에 세부ㆍ단위사업의 담당 직원의 성명은 제공할 수 있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제공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국회는 한국조폐공사 관련 안건심의(결산심사, 이하 '결산심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세부ㆍ단위사업의 담당 직원(이하 '대상직원’이라 한다)에게 연락하여 답변을 청취하고 결산심사에 참고하고자 한국조폐공사에 대상직원의 성명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국조폐공사는 대상직원의 성명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국회에 결산심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수집 시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조폐공사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 대상직원의 성명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한국조폐공사가 직원 채용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대상직원의 성명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국회에 결산심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 제18조 제2항은 각 호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고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제3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제4호), 법률상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8호),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를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제1호)를 제외하면 제2호와 제5호가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한국조폐공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회에 대상직원의 성명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의결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회가 소관 업무인 안건심의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담당자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점, 정확한 안건심의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바탕이 되는 자료의 진실성, 객관성, 충분성의 확보가 필수적인 점, 개인에 관련된 사항이 안건심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나 영상물 등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해석해 온 점(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4. 10. 13. 의결 제2014-19-22호, 2015. 7. 13. 의결 제2015-12-21호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의 보고, 서류 및 사진ㆍ영상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위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다만, 국회가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국회가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사업 담당자의 정보가 필요하므로 대상직원의 성명은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결산심사 대상 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사업 설명자료에 세부ㆍ단위사업의 담당부서, 담당자의 성명 및 업무전화번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대상직원의 성명은 국가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부터 업무수행의 적법성, 적정성을 심사받는 등 업무 담당자로서 제공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
그러나, 대상직원이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전화번호가 있음에도 이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국회가 결산심사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심사 관련 자료를 통하여 수집했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대상직원과 충분히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점, 대상직원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조폐공사의 국회 담당자 등을 통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답변의 청취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는 대상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지 않아도 결산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조폐공사는 국회의 결산심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라 대상직원의 성명을 국회에 제공할 수 있으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제공할 수 없다.
나. 한국조폐공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회에 대상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국회는 대상직원과 연락을 하여 결산심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등 결산심사에 참고하고자 대상직원의 성명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의 제출을 요구한 것인데,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조폐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상직원의 성명은 국회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결산심사는 「국회법」 등에서 정한 국회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가 대상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지 않아도 결산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한국조폐공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대상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는 대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를 위해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조폐공사는 국회의 결산심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대상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회는 한국조폐공사 관련 안건심의(결산심사, 이하 '결산심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세부ㆍ단위사업의 담당 직원(이하 '대상직원’이라 한다)에게 연락하여 답변을 청취하고 결산심사에 참고하고자 한국조폐공사에 대상직원의 성명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국조폐공사는 대상직원의 성명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국회에 결산심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수집 시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조폐공사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 대상직원의 성명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한국조폐공사가 직원 채용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대상직원의 성명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국회에 결산심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 제18조 제2항은 각 호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고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제3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제4호), 법률상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8호),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를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제1호)를 제외하면 제2호와 제5호가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한국조폐공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회에 대상직원의 성명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의결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회가 소관 업무인 안건심의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담당자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점, 정확한 안건심의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바탕이 되는 자료의 진실성, 객관성, 충분성의 확보가 필수적인 점, 개인에 관련된 사항이 안건심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나 영상물 등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해석해 온 점(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4. 10. 13. 의결 제2014-19-22호, 2015. 7. 13. 의결 제2015-12-21호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의 보고, 서류 및 사진ㆍ영상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위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다만, 국회가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국회가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사업 담당자의 정보가 필요하므로 대상직원의 성명은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결산심사 대상 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사업 설명자료에 세부ㆍ단위사업의 담당부서, 담당자의 성명 및 업무전화번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대상직원의 성명은 국가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부터 업무수행의 적법성, 적정성을 심사받는 등 업무 담당자로서 제공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
그러나, 대상직원이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전화번호가 있음에도 이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국회가 결산심사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심사 관련 자료를 통하여 수집했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대상직원과 충분히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점, 대상직원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조폐공사의 국회 담당자 등을 통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답변의 청취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는 대상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지 않아도 결산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조폐공사는 국회의 결산심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라 대상직원의 성명을 국회에 제공할 수 있으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제공할 수 없다.
나. 한국조폐공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회에 대상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국회는 대상직원과 연락을 하여 결산심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등 결산심사에 참고하고자 대상직원의 성명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의 제출을 요구한 것인데,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조폐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상직원의 성명은 국회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결산심사는 「국회법」 등에서 정한 국회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가 대상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지 않아도 결산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한국조폐공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대상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는 대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를 위해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조폐공사는 국회의 결산심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대상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