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19-213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4988)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9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19-213호
안건명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4988)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18. 9. 10.
안건명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4988)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18. 9. 10.
주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4988) 의견 조회에 대해 별첨과 같이 제출한다.
이유
별첨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653" alt="1번째 이미지"></img>
□ 신구조문 대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655" alt="2번째 이미지"></img>
□ 검토의견
○ 개정안 제34조의3,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정하는 내용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례조항의 성격을 갖는바,
- 현재 국회에서는 '가명처리’, '가명정보’ 및 '그 활용범위’ 등을 개정하는 여러 「개인정보 보호법」 안이 계류 중이므로,
? 가명ㆍ익명의 의미를 포함하는 '비식별’이라는 불명확한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그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 제34조의3에서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와 비교할 때, 비(非)개인정보로 정의한 것으로 보이고, 旣 개정된 스마트도시법 제37조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익명처리”를 정하고 있는바,
- 법령 내 정합성 유지, 현장에서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기 개정된 스마트도시법 제37조와 유사ㆍ중복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안 제34조의3이 기존 '익명정보’를 넘어서 '가명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를 우회하는 특례조항 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653" alt="1번째 이미지"></img>
□ 신구조문 대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655" alt="2번째 이미지"></img>
□ 검토의견
○ 개정안 제34조의3,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정하는 내용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례조항의 성격을 갖는바,
- 현재 국회에서는 '가명처리’, '가명정보’ 및 '그 활용범위’ 등을 개정하는 여러 「개인정보 보호법」 안이 계류 중이므로,
? 가명ㆍ익명의 의미를 포함하는 '비식별’이라는 불명확한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그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 제34조의3에서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와 비교할 때, 비(非)개인정보로 정의한 것으로 보이고, 旣 개정된 스마트도시법 제37조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익명처리”를 정하고 있는바,
- 법령 내 정합성 유지, 현장에서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기 개정된 스마트도시법 제37조와 유사ㆍ중복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안 제34조의3이 기존 '익명정보’를 넘어서 '가명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를 우회하는 특례조항 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