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20-221호

퇴직공제제도 고지업무를 위한 행정안전부, 대법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10월 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20-221호
안건명 : 퇴직공제제도 고지업무를 위한 행정안전부, 대법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의결연월일 : 2018. 10. 1.

주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피공제자와 사망한 피공제자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을 고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피공제자의 주소정보, 사망한 피공제자 유족의 주소정보를, 대법원으로부터는 사망한 피공제자의 사망일시, 사망한 피공제자 유족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각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며(제5조 제3호),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이다(제63조 제3항).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피공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회에서 고지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주소정보는 사업주가 근로내역 신고 시 제출한 정보로서 주소정보 미제출, 미변경 등으로 부정확한 경우가 대다수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데 한계가 있고,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14조에 따라 사망한 피공제자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소멸시효 계산을 위한 사망일시와 유족의 정보를 알 수 없어 퇴직공제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제회는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을 고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피공제자나 그 유족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정보를, 대법원으로부터는 사망한 피공제자의 사망일시와 사망한 피공제자와 유족의 관계, 유족의 성명, 유족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사망한 피공제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각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4조의2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피공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을 고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피공제자나 그 유족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정보를 제공받고자 한다. 또한,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사망한 피공제자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을 고지하기 위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사망한 피공제자의 사망일시, 사망한 피공제자와 유족의 관계, 유족의 성명, 유족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사망한 피공제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공받고자 한다(이하 사망한 피공제자 유족의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개인정보와 피공제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정보를 '본 건 정보’라 한다).

공제회가 위와 같이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회는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사망한 피공제자 유족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 둘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가. 공제회가 본 건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제회가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을 고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제회는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제회가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피공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한편,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에서는 고지 대상으로 피공제자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1항에서 사망한 피공제자의 경우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 수급권자는 사망한 피공제자의 유족이 되며, 사망한 피공제자의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지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할 때 사망한 피공제자의 유족 역시 고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제회가 사망한 피공제자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공제회가 본 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제회에서 고지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주소정보는 사업주가 근로내역 신고 시 제출한 정보로서 주소정보 미제출, 미변경 등으로 부정확한 경우가 대다수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피공제자의 주소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이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또한, 사망한 피공제자의 경우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 수급권자가 되므로 사망한 피공제자의 사망일시를 파악하여 사망한 피공제자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는데 공제회가 대법원으로부터 사망한 피공제자의 사망일시와 사망한 피공제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공받지 않고 이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제회가 행정안전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공제회가 행정안전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공받는 본 건 정보는 퇴직공제금 수급권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공공기관인 공제회가 해당 정보를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낮으며, 수급권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급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공제자나 그 유족의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불이익보다 공제회의 법적의무 이행과 피공제자나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소결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공제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 공제회가 사망한 피공제자 유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호는 공제회가 건설근로자법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호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판단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의 범위에는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사망한 피공제자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서는 유족의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유족의 주소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으로부터 유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은 위 사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제회는 대법원으로부터 사망한 피공제자 유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