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17-175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4181)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8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17-175호
안건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4181)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8. 8. 13.

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4181) 의견 조회에 대해 별첨과 같이 제출한다.

이유

별첨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665" alt="1번째 이미지"></img>
□ 신구조문 대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667" alt="2번째 이미지"></img>
□ 검토 의견

○ 개정안이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서 일정 규율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신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롭게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에 '서비스 제공 및 개선’을 추가하여 가명정보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 '서비스’의 종류 또는 범위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가명정보를 무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해당 목적을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 해당 목적을 구체화함에 있어서는 국내외적으로 가명정보의 '상업적 또는 산업적’ 활용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18.3.5. 발의된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2312)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날 발의된 오세정 의원안(의안번호 12289)의 경우 “통계작성, 연구개발 및 시장조사 등”으로 상업적 목적 활용을 허용하고 있음

○ 참고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 주요 선진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가명정보를 시장 조사 등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파악되지 않고 있음

- 다만, 법적 효력은 없으나, EU 제29조 작업반(wp29) 의견서를 통하여 통계목적에 '상업적 목적(commercial purpose)’의 '시장조사(market research)’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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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