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23-268호
연금ㆍ보험급여 업무를 위한 경찰청의 교통사고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11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23-268호
안건명 : 연금ㆍ보험급여 업무를 위한 경찰청의 교통사고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18. 11. 12.
안건명 : 연금ㆍ보험급여 업무를 위한 경찰청의 교통사고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18. 11. 12.
주문
1.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공무원연금공단ㆍ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연금ㆍ보험급여의 관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으로부터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경찰청 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경찰청 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사고 당사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공무원연금공단ㆍ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연금ㆍ 보험급여의 관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가 필요하며,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급여 신청자가 직접 경찰청을 방문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이 경찰청에 상기 자료 제공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직접 경찰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자료 제공 방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국민연금공단ㆍ공무원연금공단ㆍ근로복지 공단(이하 '본 건 기관’이라 한다)에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자 및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고자 한다. 본 건 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로 인한 연금ㆍ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위해 제공받고자 하는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는 사고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 종별, 사고차량 차종 및 번호, 소유자 성명,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피해내용, 사고내용, 가ㆍ피해자 구분, 음주운전 사실, 무면허운전 사실, 담당자 정보(이하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라 한다)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제공받고자 하는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운전면허 종별, 위반법규조항, 음주운전 사실, 무면허운전 사실(이하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라 한다)이다.
경찰청은 본 건 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본 건 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연금ㆍ보험급여의 관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본 건 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관 법률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에서 본 건 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관 법률인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2항(국민연금공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8조 제1항(공무원연금공단),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1조 제1항(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2항은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 등에게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 제4항 및 별표 2의3 제2호 머목에서 같은 법 제123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을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나)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급여 및 심사의 청구에 따른 접수’(제1호), '급여의 지급’(제3호) 등의 업무를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 받았으며,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국가기관 등에게 '급여의 결정ㆍ지급 등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및 별표 7 제15호에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교통사고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급여의 결정ㆍ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내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8조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3호는 근로복지 공단의 사업으로서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험사업으로서 급여의 결정과 지급을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인적사항, 산재의 발생 원인과 그 내용 등에 관한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인 경찰청에 요청하는 자료에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제1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 및 별표 4의3 제1호 하목에서 같은 법 제96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본문에 따른 교통사고의 조사에 관한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경찰청의 본 건 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 제공은 연금ㆍ보험재정의 누수 방지 및 정당한 수급권자의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함이며, 해당 정보는 교통사고 발생 원인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객관적 자료로서 상기 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이며, 급여 신청자의 수급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 제공으로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소결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한다. 구상권 행사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사업 업무 수행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또한, 판단 가. 1)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상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 제공은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방지 및 정당한 수급권자의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함이며, 해당 정보는 교통사고 발생 원인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객관적 자료로서 상기 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이며, 사고 상대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 제공으로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사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 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8의2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을 명확히 특정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사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고자 한다. 그러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을 통해서도 사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절차 진행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이지 않는 등 구상권 청구 업무 모든 과정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채권 가압류 등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하여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업무 전반을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사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소결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사고 당사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공무원연금공단ㆍ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연금ㆍ 보험급여의 관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가 필요하며,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급여 신청자가 직접 경찰청을 방문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이 경찰청에 상기 자료 제공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직접 경찰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자료 제공 방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국민연금공단ㆍ공무원연금공단ㆍ근로복지 공단(이하 '본 건 기관’이라 한다)에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자 및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고자 한다. 본 건 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로 인한 연금ㆍ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위해 제공받고자 하는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는 사고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 종별, 사고차량 차종 및 번호, 소유자 성명,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피해내용, 사고내용, 가ㆍ피해자 구분, 음주운전 사실, 무면허운전 사실, 담당자 정보(이하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라 한다)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제공받고자 하는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운전면허 종별, 위반법규조항, 음주운전 사실, 무면허운전 사실(이하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라 한다)이다.
경찰청은 본 건 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본 건 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연금ㆍ보험급여의 관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본 건 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관 법률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에서 본 건 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관 법률인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2항(국민연금공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8조 제1항(공무원연금공단),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1조 제1항(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2항은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 등에게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 제4항 및 별표 2의3 제2호 머목에서 같은 법 제123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을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나)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급여 및 심사의 청구에 따른 접수’(제1호), '급여의 지급’(제3호) 등의 업무를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 받았으며,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국가기관 등에게 '급여의 결정ㆍ지급 등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및 별표 7 제15호에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교통사고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급여의 결정ㆍ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내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8조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3호는 근로복지 공단의 사업으로서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험사업으로서 급여의 결정과 지급을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인적사항, 산재의 발생 원인과 그 내용 등에 관한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인 경찰청에 요청하는 자료에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제1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 및 별표 4의3 제1호 하목에서 같은 법 제96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본문에 따른 교통사고의 조사에 관한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경찰청의 본 건 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 제공은 연금ㆍ보험재정의 누수 방지 및 정당한 수급권자의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함이며, 해당 정보는 교통사고 발생 원인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객관적 자료로서 상기 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이며, 급여 신청자의 수급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 제공으로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소결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한다. 구상권 행사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사업 업무 수행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또한, 판단 가. 1)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상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 제공은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방지 및 정당한 수급권자의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함이며, 해당 정보는 교통사고 발생 원인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객관적 자료로서 상기 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이며, 사고 상대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 제공으로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사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 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8의2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을 명확히 특정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사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고자 한다. 그러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을 통해서도 사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절차 진행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이지 않는 등 구상권 청구 업무 모든 과정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채권 가압류 등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하여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업무 전반을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사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소결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