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4-25-35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제3호, 제8호, 제11호, 제13호 내지 제15호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ㆍ의결 건

의결일: 2014년 12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4-25-35호
안건명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제3호, 제8호, 제11호, 제13호 내지 제15호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4. 12. 22.

주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 [별지 제8호 서식], 제12조 [별지 제11호 서식], 제15조 [별지 제13호 서식], 제16조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 하다고 볼 수 없다.

이유

1. 배 경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 [별지 제8호 서식], 제12조 [별지 제11호 서식], 제15조 [별지 제13호 서식], 제16조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 (이하 이를 합하여 “이 건 서식들”이라 한다) 내 각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은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와 그 허가 및 통보 서식으로서 제3조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 [별지 제8호 서식]을,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신청사실 통지 서식으로서 제12조 [별지 제11호 서식]을, 그리고 신변안전조치의 지시ㆍ요청ㆍ신청 서식으로서 제15조 [별지 제13호 서식], 제16조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 서식들은 범죄신고자등보좌인,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신청인 또는 신변안전조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성명, 전화번호, 주소, 특정인과의 관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위 개인정보들의 결합을 통하여도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하거나 본인확인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서식들 내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