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25-309호

유실물을 찾기 위한 충청남도 청양군 보유 개인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12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25-309호
안건명 : 유실물을 찾기 위한 충청남도 청양군 보유 개인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충청남도 청양군수
의결연월일 : 2018. 12. 10.

주문

충청남도 청양군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유실물 습득자의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마스킹 또는 모자이크 처리 없이 분실자 또는 경찰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충청남도 청양군(이하 '청양군’이라 한다)은 방범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물건을 분실한 분실자가 유실물을 찾기 위해 청양군 보유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청양군은 유실물을 습득한 자(이하 '습득자’라 한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분실자에게 습득자의 개인영상정보를 마스킹 또는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으나, 분실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마스킹 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습득자의 개인영상정보(이하 '본 건 개인영상정보’라 한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청양군은 분실자 또는 경찰이 유실물을 찾기 위해 본 건 개인영상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는 명백히 이익이지만 정보주체에게는 손해인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익이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월등한 경우이어야 한다. 또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이 급박해야 하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생명ㆍ신체ㆍ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급박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본 건 개인영상정보에 분실자가 물건을 분실하고 이를 누군가가 습득하였음이 촬영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히 분실자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양군의 경우 「청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34조에서 영상정보를 수사 및 재판 자료로 제공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상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분실자는 위 조례에 따라 청양군에 본 건 개인영상정보가 삭제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여 이를 통해 본 건 개인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찰은 분실신고를 조사한 결과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그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본 건 개인영상정보를 청양군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실자와 경찰은 분실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존재하므로 급박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양군은 본 건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마스킹 또는 모자이크 처리 없이 분실자 또는 경찰에게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