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24-288호
포천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위한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보유 외국인등록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11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24-288호
안건명 : 포천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위한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보유 외국인등록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포천세무서장
의결연월일 : 2018. 11. 26.
안건명 : 포천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위한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보유 외국인등록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포천세무서장
의결연월일 : 2018. 11. 26.
주문
포천세무서는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출입국ㆍ 외국인사무소로부터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 등록 체류지, 최근 5년 이내 출입국 현황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포천세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여 외국인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였다. 이에 포천세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세무조사 관할을 확정하고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당 외국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4조에 의거하여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등록 자료 중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 등록 체류지, 최근 5년 이내 출입국 현황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84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외국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포천세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부터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 등록 체류지, 최근 5년 이내 출입국 현황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등록 체류지 및 최근 5년 이내 출입국 현황 자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되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항 제3호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에는 관할 확정, 조사 대상자 선정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포천세무서가 세무조사 관할 확정, 조사 대상자 선정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포천세무서가 본 건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세무조사 관할 및 조사 대상자 선정을 명확히 하고 실제 납세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포천세무서가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제공을 요청한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등 록체류지는 해당 외국인의 국내 체류 주소로서 세무조사 관할 확정을 위해, 최근 5년간 출입국 현황자료는 금융거래내역과의 대조를 통한 탈세 혐의 확인을 위해 각 필요한 정보로서 본 건 세무조사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에 해당하며, 포천세무서가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 또는 수단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본 건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포천세무서는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부터 해당 외국인의 등록 체류지 및 최근 5년 이내 출입국 현황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017년 12월 22일 국세청이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 신고자 및 그 동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 번호가 처리되는 사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국세청장에게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만, 개정 시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양도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및 납세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처분 대상자의 정확한 특정이 필수적이므로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건 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세청이 외교부로부터 신고자와 동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2. 22. 의결, 제2017-27-212호 결정 참조).
위 의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시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적정하고 공평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세무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포천세무서가 본 건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에 따라 해당 외국인등록번호의 제공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른 세무조사는 국세에 관한 사무 가운데 그 대상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 포천세무서가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제공을 요청한 외국인등록번호는 외국인인 세무조사 대상자의 정확한 특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포천세무서가 다른 수단 또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를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포천세무서는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부터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포천세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여 외국인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였다. 이에 포천세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세무조사 관할을 확정하고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당 외국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4조에 의거하여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등록 자료 중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 등록 체류지, 최근 5년 이내 출입국 현황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84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외국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포천세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부터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 등록 체류지, 최근 5년 이내 출입국 현황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등록 체류지 및 최근 5년 이내 출입국 현황 자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되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항 제3호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에는 관할 확정, 조사 대상자 선정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포천세무서가 세무조사 관할 확정, 조사 대상자 선정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포천세무서가 본 건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세무조사 관할 및 조사 대상자 선정을 명확히 하고 실제 납세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포천세무서가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제공을 요청한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등 록체류지는 해당 외국인의 국내 체류 주소로서 세무조사 관할 확정을 위해, 최근 5년간 출입국 현황자료는 금융거래내역과의 대조를 통한 탈세 혐의 확인을 위해 각 필요한 정보로서 본 건 세무조사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에 해당하며, 포천세무서가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 또는 수단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본 건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포천세무서는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부터 해당 외국인의 등록 체류지 및 최근 5년 이내 출입국 현황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017년 12월 22일 국세청이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 신고자 및 그 동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 번호가 처리되는 사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국세청장에게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만, 개정 시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양도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및 납세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처분 대상자의 정확한 특정이 필수적이므로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건 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세청이 외교부로부터 신고자와 동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2. 22. 의결, 제2017-27-212호 결정 참조).
위 의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시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적정하고 공평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세무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포천세무서가 본 건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에 따라 해당 외국인등록번호의 제공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른 세무조사는 국세에 관한 사무 가운데 그 대상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 포천세무서가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제공을 요청한 외국인등록번호는 외국인인 세무조사 대상자의 정확한 특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포천세무서가 다른 수단 또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를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포천세무서는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부터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