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23-266호
한국마사회의 직원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11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23-266호
안건명 : 한국마사회의 직원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18. 11. 26.
안건명 : 한국마사회의 직원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18. 11. 26.
주문
한국마사회가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사건 신청인의 응시원서 사본을 포함한 답변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배 경
한국마사회에 근무하였던 ○○○(이하 '사건 신청인’이라 한다)은 한국마사회로부터 다른 직원과 다르게 임금항목 중 차별적으로 미지급 받고 있는 항목이 있다는 이유로 2017년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였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사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본을 한국마사회에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한국마사회는 사건 신청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시 제출받은 사건 신청인의 응시원서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을 포함한 답변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 신청인은 '경력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응시원서 중 경력에 관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제출하거나 관련 기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었음에도 학력 등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 사본을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과천경찰서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과천경찰서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내사종결 하자 사건 신청인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은 한국마사회가 성명, 학력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응시원서 사본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한국마사회는 사건 신청인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건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것이므로, 위 응시원서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4항은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제출하는 답변서에는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답변서는 사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 또는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신청인, 업무담당자 인적사항, 진술 등 개인에 관한 자료가 포함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당사자가 제출하는 답변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4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마사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건 신청인은 한국마사회가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포함한 응시원서 사본을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4항은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에 답변서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답변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법률상 보장된 방어권의 행사를 위해 당사자는 가능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가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해당 개인정보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제출하는 등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출 자료가 심판기관의 심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당사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이며, 같은 법 제28조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엄격한 비밀엄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응시원서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답변서를 작성할 당시 응시원서에 포함된 정보 일체가 본인의 답변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한국마사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응시원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이상 응시원서 사본을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였거나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한국마사회에 근무하였던 ○○○(이하 '사건 신청인’이라 한다)은 한국마사회로부터 다른 직원과 다르게 임금항목 중 차별적으로 미지급 받고 있는 항목이 있다는 이유로 2017년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였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사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본을 한국마사회에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한국마사회는 사건 신청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시 제출받은 사건 신청인의 응시원서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을 포함한 답변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 신청인은 '경력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응시원서 중 경력에 관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제출하거나 관련 기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었음에도 학력 등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 사본을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과천경찰서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과천경찰서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내사종결 하자 사건 신청인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은 한국마사회가 성명, 학력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응시원서 사본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한국마사회는 사건 신청인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건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것이므로, 위 응시원서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4항은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제출하는 답변서에는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답변서는 사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 또는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신청인, 업무담당자 인적사항, 진술 등 개인에 관한 자료가 포함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당사자가 제출하는 답변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4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마사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건 신청인은 한국마사회가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포함한 응시원서 사본을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4항은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에 답변서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답변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법률상 보장된 방어권의 행사를 위해 당사자는 가능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가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해당 개인정보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제출하는 등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출 자료가 심판기관의 심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당사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이며, 같은 법 제28조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엄격한 비밀엄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응시원서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답변서를 작성할 당시 응시원서에 포함된 정보 일체가 본인의 답변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한국마사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응시원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이상 응시원서 사본을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였거나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