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25-308호
관세청의 총포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한 경찰청 보유 총포류 소지허가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12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25-308호
안건명 : 관세청의 총포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한 경찰청 보유 총포류 소지허가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관세청장
의결연월일 : 2018. 12. 10.
안건명 : 관세청의 총포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한 경찰청 보유 총포류 소지허가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관세청장
의결연월일 : 2018. 12. 10.
주문
관세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총포류 소지허가자 및 허가 취소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1. 배 경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해외로부터 불법ㆍ위해한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이를 국경에서 차단하기 위해 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ㆍ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 분석하고 있으며, 위험분석을 통해 고위험 대상 화물이나 불법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를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불법 총포류 반입에 따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세청은 불법 총포류 반입 차단과 관련한 위험분석을 통해 검사대상을 사전 선별하고자 하나 관련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불법 총포류 반입 차단과 관련한 위험분석과 검사대상을 사전에 선별하는데 경찰청이 보유한 총포류 소지허가자 및 허가 취소자의 성명, 생년월일(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경찰청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총포류 소지허가자 및 허가 취소자(이하 '총포류 소지허가자등’이라 한다)의 본 건 개인정보를 관세청의 불법 총포류 반입 차단 관련 업무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관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226조 제2항에서는 통관을 할 때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별표2에서는 총포류를 세관 확인대상 품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246조 제1항에서는 세관공무원이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한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해 검사대상, 검사범위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청은 「정부조직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통관ㆍ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에서는 관세국경위험(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ㆍ위험 요인) 선별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 관세국경 위험 선별 업무를 관세청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이 불법 총포류 반입 차단을 위하여 검사대상을 사전에 선별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일반인과 비교하여 총포류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고 총포류 구조ㆍ 구매처ㆍ활용방안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총포류 소지허가자등을 불법 총포류를 국내에 반입할 위험이 높은 위험군으로 판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총포류 소지허가자등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고자 한다. 그러나 총포류 소지허가자등의 경우 스스로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총포류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일반인들에 비하여 특별히 총포류를 불법적으로 반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부분적 예시에만 근거한 것으로서 통계적,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이는 총포류 소지허가자등을 잠재적 불법 총포류 반입 범죄자로 취급하게 되는 점,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볼 때 총포류 소지허가를 받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세청의 불법 총포류 선별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출입국시 많은 시간적 정신적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관세청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세청은 불법 총포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밀수 물품의 단속에 적용되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도 불법 총포류 밀반입을 단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불법 총포류 차단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관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해외로부터 불법ㆍ위해한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이를 국경에서 차단하기 위해 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ㆍ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 분석하고 있으며, 위험분석을 통해 고위험 대상 화물이나 불법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를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불법 총포류 반입에 따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세청은 불법 총포류 반입 차단과 관련한 위험분석을 통해 검사대상을 사전 선별하고자 하나 관련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불법 총포류 반입 차단과 관련한 위험분석과 검사대상을 사전에 선별하는데 경찰청이 보유한 총포류 소지허가자 및 허가 취소자의 성명, 생년월일(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경찰청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총포류 소지허가자 및 허가 취소자(이하 '총포류 소지허가자등’이라 한다)의 본 건 개인정보를 관세청의 불법 총포류 반입 차단 관련 업무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관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226조 제2항에서는 통관을 할 때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별표2에서는 총포류를 세관 확인대상 품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246조 제1항에서는 세관공무원이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한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해 검사대상, 검사범위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청은 「정부조직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통관ㆍ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에서는 관세국경위험(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ㆍ위험 요인) 선별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 관세국경 위험 선별 업무를 관세청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이 불법 총포류 반입 차단을 위하여 검사대상을 사전에 선별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일반인과 비교하여 총포류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고 총포류 구조ㆍ 구매처ㆍ활용방안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총포류 소지허가자등을 불법 총포류를 국내에 반입할 위험이 높은 위험군으로 판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총포류 소지허가자등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고자 한다. 그러나 총포류 소지허가자등의 경우 스스로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총포류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일반인들에 비하여 특별히 총포류를 불법적으로 반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부분적 예시에만 근거한 것으로서 통계적,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이는 총포류 소지허가자등을 잠재적 불법 총포류 반입 범죄자로 취급하게 되는 점,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볼 때 총포류 소지허가를 받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세청의 불법 총포류 선별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출입국시 많은 시간적 정신적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관세청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세청은 불법 총포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밀수 물품의 단속에 적용되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도 불법 총포류 밀반입을 단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불법 총포류 차단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관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