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24-289호

육군본부의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11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24-289호
안건명 : 육군본부의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국가보훈처장
의결연월일 : 2018. 11. 26.

주문

국가보훈처는 6.25 무공훈장 미수령자 및 그 유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국방부 (육군본부)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국방부(육군본부)는 6.25 전시 때 무공훈장이 수여된 자 가운데 훈장증서가 전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시상황에서 기록되었던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해야 하는 등의 한계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방부(육군본부)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에 활용하고자 국가보훈처에 6.25 무공훈장 미수령자 및 그 유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방부(육군본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희생ㆍ공헌자)을 발굴해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희생ㆍ 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을 위해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국방부(육군본부)의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국가보훈처가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방부(육군본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부조직법」 제33조 제1항과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3조 제3항 제8호는 국방부 소관 업무로 군인의 상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훈법」 제29조 및 「상훈법 시행령」 제18조는 대통령이 훈장 및 포장을 직접 수여하지 못하는 경우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 훈장 및 포장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훈법」 제13조에 따라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같은 법 제33조는 훈장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육군본부)의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방부(육군본부)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위해 그간 TF를 운영하여 현충일 특집 방송에 홍보, 일간지 게재, 안내문 배부 등을 하였으며, 시ㆍ군ㆍ구 등 지역 행정관서의 협조를 받아 6.25 무공훈장 미수령자 및 그 유족을 확인하고 본인 요청 시 수여행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전시상황에서 기록되었던 자료에 근거하여 무공훈장 미수령자를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5만여 명이 넘는 미수령자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육군본부)가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위해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여전히 5만여 명이 넘는 대규모 미수령자가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육군본부)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방부(육군본부)의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은 미수령자 및 그 유족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미수령자 및 그 유족에게 법적 의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국가기관 간 정보제공으로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의 위험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방부(육군본부)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본 건 개인정보를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위해 국방부 (육군본부)에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때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국방부(육군본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 본 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