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24-287호

경기도 연천군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군부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관한 건

의결일: 2018년 11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24-287호
안건명 : 경기도 연천군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군부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관한 건
신청인 : 경기도 연천군수
의결연월일 : 2018. 11. 26.

주문

경기도 연천군은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근 군부대로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1. 배 경

민원인은 경기도 연천군(이하 '연천군’)에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신고하면서 자택 CCTV 영상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민원인이 제출한 자택 CCTV 영상자료는 쓰레기 불법 투기자가 민원인 자택 앞에 차량을 정차하고 흡연한 뒤 담배꽁초를 불법투기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인근 군부대로 이동한 장면이 촬영되었으나, 차량번호가 자세히 보이지 않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천군은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군부대에 부대 내 설치된 CCTV 영상자료 및 출입기록 등을 통해 파악되는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인근 군부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임의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연천군은 민원인이 신고한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군부대로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이하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인근 군부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안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CCTV 영상 정보와 군부대 출입기록 등을 통해 파악 가능한 본 건 정보를 연천군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

연천군이 인근 군부대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이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제1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1항은 “행정청은 질서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질서위반행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행정청이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과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 참고인의 진술, 관계인의 자료에는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제1항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5. 14. 의결 제2018-08 -077호 결정 참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제1항의 '관계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1항의 '참고인’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본 사안의 경우 인근 군부대는 쓰레기 불법투기자가 불법투기 후 차량으로 이동하여 출입함에 따라 본 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뿐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천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인근 군부대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경기도는 같은 법 제68조 제4항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 및 별표2에 따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연천군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연천군이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연천군은 기관에서 보유 중인 영상정보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식별하고 특정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근 군부대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인근 군부대가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하여 영상자료를 수집하고 방문자의 출입기록 등을 관리하는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안 등을 위한 것으로 군부대 자료의 기밀유지 및 보안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담배꽁초를 투기한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연천군은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인근 군부대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