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25-310호
경기도 구리시의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안내를 위한 구리농수산물공사보유 차량번호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12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25-310호
안건명 : 경기도 구리시의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안내를 위한 구리농수산물공사보유 차량번호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경기도지사
의결연월일 : 2018. 12. 10.
안건명 : 경기도 구리시의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안내를 위한 구리농수산물공사보유 차량번호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경기도지사
의결연월일 : 2018. 12. 10.
주문
경기도 구리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입하는 노후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의 시행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하여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주차시스템에 등록된 차량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환경부와 3개 광역자치단체(서울, 인천, 경기)는 2018.7월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ㆍ군)) 내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이하 '운행제한 제도’라 한다)를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노후경유자동차가 많이 출입하는 관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출입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2019년부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입하는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경기도는 구리시가 운행제한 대상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입하는 노후경유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운행제한제도의 시행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하여 구리농수산물 공사로부터 주차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이하에서 구리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구리시는 특별법 제28조의2 및 「경기도 공해차량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이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청이 행정조치를 취하기 전에 수범자에게 조치의 내용을 알려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예상하지 못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제21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이나 불편ㆍ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한 정책ㆍ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제46조). 이에 따라 구리시가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의 수범자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출입 노후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제도 시행과 단속 예정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에 포함되는 업무로서 구리시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운행제한 조치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출입하는 노후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리시가 본 건 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별도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입하는 노후경유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운행제한 대상 노후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경우 미리 운행제한제도의 시행을 알게 되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출입 시 출입제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 것을 사전에 피할 수 있고, 구리시는 이미 차량번호 및 그 소유주에 대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건으로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정보는 결국 특정 번호의 차량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출입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정도로서 구리시가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유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보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구리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구리농수산물공사로 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환경부와 3개 광역자치단체(서울, 인천, 경기)는 2018.7월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ㆍ군)) 내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이하 '운행제한 제도’라 한다)를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노후경유자동차가 많이 출입하는 관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출입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2019년부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입하는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경기도는 구리시가 운행제한 대상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입하는 노후경유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운행제한제도의 시행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하여 구리농수산물 공사로부터 주차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이하에서 구리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구리시는 특별법 제28조의2 및 「경기도 공해차량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이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청이 행정조치를 취하기 전에 수범자에게 조치의 내용을 알려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예상하지 못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제21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이나 불편ㆍ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한 정책ㆍ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제46조). 이에 따라 구리시가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의 수범자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출입 노후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제도 시행과 단속 예정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에 포함되는 업무로서 구리시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운행제한 조치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출입하는 노후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리시가 본 건 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별도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입하는 노후경유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운행제한 대상 노후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경우 미리 운행제한제도의 시행을 알게 되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출입 시 출입제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 것을 사전에 피할 수 있고, 구리시는 이미 차량번호 및 그 소유주에 대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건으로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정보는 결국 특정 번호의 차량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출입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정도로서 구리시가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유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보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구리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구리농수산물공사로 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