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4-25-38호
「건전가정의례준칙」 제7조 제2항 [별표2]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ㆍ의결 건
의결일: 2014년 12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4-25-38호
안건명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7조 제2항 [별표2]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4. 12. 22.
안건명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7조 제2항 [별표2]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4. 12. 22.
주문
「건전가정의례준칙」 제7조 제2항 [별표 2]의 약혼서 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유
1. 배 경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전가정의례 준칙」 제7조 제2항 [별표 2]의 약혼서 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건전가정의례준칙」 제7조 제2항은 약혼 당사자로 하여금 [별표 2]의 약혼서를 교환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2]는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약혼 당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나, 약혼서에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를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위 [별표 2] 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전가정의례 준칙」 제7조 제2항 [별표 2]의 약혼서 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건전가정의례준칙」 제7조 제2항은 약혼 당사자로 하여금 [별표 2]의 약혼서를 교환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2]는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약혼 당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나, 약혼서에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를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위 [별표 2] 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