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25-306호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채권회수를 위한 세무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12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25-306호
안건명 :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채권회수를 위한 세무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의결연월일 : 2018. 12. 10.

주문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미납한 사용료와 연체료 등 국가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세무서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1. 배 경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민간인 (이하 '본 건 대상자’라 한다)에게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료의 납부의무는 대표자에게 있는데, 본 건 대상자는 최초 납기일인 ’16. 9. 27. 이후 사용료를 미납하였으며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유재산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하였다.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제1항에 따른 연체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3조는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독촉장과 납부최고서 등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독촉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본 건 대상자는 현재까지 사용료와 연체료(이하 '미납금’이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국가채권인 미납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납부의무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국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면서 사업자등록증만 제출받았기에 본 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본 건 대상자의 특정을 위해 본 건 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한 주민등록 번호를 제공받고자 세무서에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세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가채권인 미납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제7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은 국세의 종목인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세법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 받으면서 수집한 본 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제공이 제한되는 과세정보이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리가 제한되는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의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이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3. 10. 28. 결정 참조). 세무서가 본 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적용이 문제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세무공무원이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법제처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8호(현 제9호) '다른 법률의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식품위생법」 제82조 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4 의결 제10호 2014. 5. 12.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 외에 대통령령, 국회규칙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과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석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보다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제7호가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과세정보의 목적 외 사용제한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하위법령은 법률에서 과세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만이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소한 법률에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해석한 바 있다(법제처 2010. 10. 22. 회신 10-0297 해석례 참조).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회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는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액 회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3조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거나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7호는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또는 연체료 등의 징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과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3조에는 과세정보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과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제7호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본 건 대상자로부터 미납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세무서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