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4-25-3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 [별표 5]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ㆍ의결 건
의결일: 2014년 12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4-25-34호
안건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 [별표 5]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4. 12. 22.
안건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 [별표 5]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4. 12. 22.
주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 [별표 5]의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민ㆍ관합동조사단원 증표 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유
1. 배 경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 [별표 5]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민ㆍ관합동조사단원 증표(이하 '이 건 증표’라 한다) 상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발생 시 민ㆍ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제4항), 이를 위하여 조사단원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즉 이 건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참조).
이 건 증표는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민ㆍ관합동조사단원임을 증명하려는 목적인데, 민ㆍ관합동조사단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소속, 직위, 활동기간 및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직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더라도 민ㆍ관합동조사단원임을 증명할 수 있고, 이 건 증표 상 주민등록번호는 관계인이 사업장에서 민ㆍ관합동조사 단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도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증표 내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 [별표 5]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민ㆍ관합동조사단원 증표(이하 '이 건 증표’라 한다) 상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발생 시 민ㆍ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제4항), 이를 위하여 조사단원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즉 이 건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참조).
이 건 증표는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민ㆍ관합동조사단원임을 증명하려는 목적인데, 민ㆍ관합동조사단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소속, 직위, 활동기간 및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직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더라도 민ㆍ관합동조사단원임을 증명할 수 있고, 이 건 증표 상 주민등록번호는 관계인이 사업장에서 민ㆍ관합동조사 단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도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증표 내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