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10-18호

경찰청의 웨어러블 카메라 사용의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가능여부 질의 건

의결일: 2015년 6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10-18호
안건명 : 경찰청의 웨어러블 카메라 사용의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가능여부 질의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15. 6. 8.

주문

경찰청은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하여 영상ㆍ음성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면 공무집행방해죄의 수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웨어러블 카메라를 대여하지 아니하면 범죄피해자 보호가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범죄피해자에게 이를 대여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경찰청은 112 신고ㆍ출동, 교통법규위반 단속, 음주 단속, 교통사고현장 조사, 주요인사 경호를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수사와 스토킹으로부터의 범죄피해자 보호 목적으로 개인이 근무복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웨어러블 카메라를 공무집행방해죄 수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대여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경찰청이 공무집행방해죄 수사 목적으로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웨어러블 카메라로 녹음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당사자로서 대화에 참여하고 있어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보호법 제2조 제7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어, 개인이 휴대하여 이동하면서 촬영할 수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는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하여 영상ㆍ음성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보호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중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제2호)로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수사를 위하여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으나, 영상ㆍ음성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 수사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수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경찰청이 스토킹으로부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웨어러블 카메라를 범죄피해자에게 대여한 후 추후에 영상ㆍ음성정보를 제출받는 것이 통신비밀 보호법,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경찰청이 웨어러블 카메라를 범죄피해자에게 대여하고 피해자가 촬영ㆍ녹음한 영상ㆍ 음성정보를 추후에 제출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앞서 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웨어러블 카메라를 대여하지 아니하면 범죄피해자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범죄피해자 보호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