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4-25-36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ㆍ의결 건
의결일: 2014년 12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4-25-36호
안건명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4. 12. 22.
안건명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4. 12. 22.
주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유
1. 배 경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연월일 등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에도 준용된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6조는 19세 이상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連署)를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의 요건, 주민감사청구의 요건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명부 작성의 목적은 청구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중복 서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주민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의 결합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례ㆍ규칙심의회 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절차도 거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청구인명부 내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연월일 등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에도 준용된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6조는 19세 이상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連署)를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의 요건, 주민감사청구의 요건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명부 작성의 목적은 청구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중복 서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주민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의 결합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례ㆍ규칙심의회 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절차도 거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청구인명부 내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