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4-25-36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ㆍ의결 건

의결일: 2014년 12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4-25-36호
안건명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4. 12. 22.

주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유

1. 배 경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연월일 등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에도 준용된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6조는 19세 이상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連署)를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의 요건, 주민감사청구의 요건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명부 작성의 목적은 청구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중복 서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주민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의 결합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례ㆍ규칙심의회 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절차도 거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청구인명부 내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