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06-11호
장학금 관련 법령 등의 개인정보 수집 개선의 건
의결일: 2015년 3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06-11호
안건명 : 장학금 관련 법령 등의 개인정보 수집 개선의 건
의결연월일 : 2015. 3. 23.
안건명 : 장학금 관련 법령 등의 개인정보 수집 개선의 건
의결연월일 : 2015. 3. 23.
주문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사상, 종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아니하도록 「장학금규정」 및 「장학금규정 시행규칙」,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을 개선할 것을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 권고한다.
이유
1. 배 경
장학금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의 대부분은 1970년대에 제정되어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특별한 개정없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15년 1월부터 2개월 동안 장학금 관련 법령 등을 조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2015년 2월 말 현재, 655개의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이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성명, 주소, 생년월일, 학교명, 학과, 학년, 성적, 재산상황 등 외에도 사상, 종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 법령 중 「장학금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제4조는 장학금을 '사상이 견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장학금규정 시행규칙」에서 사상과 종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 중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는 사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등은 종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목록 참고).
또한, 위 법령 중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 중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목록 참고).
2. 판 단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4조의2 에서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의 경우에만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학금규정」 및 「장학금규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에 따라 수집하는 사상과 종교에 관한 개인정보는 장학금 지급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장학금규정」의 모법인 「교육기본법」의 제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령이 아닌 조례ㆍ규칙에 민감정보인 사상, 종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보호법 제23조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에 따라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른 개인정보의 결합 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례ㆍ규칙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보호법 제24조의2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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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의 대부분은 1970년대에 제정되어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특별한 개정없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15년 1월부터 2개월 동안 장학금 관련 법령 등을 조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2015년 2월 말 현재, 655개의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이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성명, 주소, 생년월일, 학교명, 학과, 학년, 성적, 재산상황 등 외에도 사상, 종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 법령 중 「장학금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제4조는 장학금을 '사상이 견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장학금규정 시행규칙」에서 사상과 종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 중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는 사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등은 종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목록 참고).
또한, 위 법령 중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 중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목록 참고).
2. 판 단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4조의2 에서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의 경우에만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학금규정」 및 「장학금규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에 따라 수집하는 사상과 종교에 관한 개인정보는 장학금 지급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장학금규정」의 모법인 「교육기본법」의 제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령이 아닌 조례ㆍ규칙에 민감정보인 사상, 종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보호법 제23조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에 따라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른 개인정보의 결합 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례ㆍ규칙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보호법 제24조의2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783" alt="1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