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04-07호

서울특별시의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관련 질의 건

의결일: 2015년 2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04-07호
안건명 : 서울특별시의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의결연월일 : 2015. 2. 23.

주문

서울특별시가 보유 중인 부동산 소유현황정보나 자동차 소유현황정보를 미납 소송비용 회수를 위하여 목적 외 이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제24조의2에 위반된다.

이유

1. 배 경

서울특별시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현황정보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라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자동차 소유현황정보 (이하 이를 통틀어 '본 건 재산정보’라 한다)를 각 수집ㆍ보유하고 있다. 본 건 재산정보 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동산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등과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등록번호, 차종 등의 개인정보가 각 포함되어 있다.
서울특별시는 소송비용 미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미납 소송비용 회수의 목적으로 본 건 재산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소송비용 미납자의 본 건 재산정보를 미납 소송비용 회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 제공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소송비용 미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미납 소송비용 회수의 목적으로 본 건 재산정보를 조회하는 것(이하 '본 건 조회’라 한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위반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 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른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ㆍ 추심ㆍ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인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 서울특별시가 미납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는 지방재정법 상의 채권이고(「지방재정법」 제2조 제4호 참조), 본 건 조회는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인 채권추심의 일환으로(「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른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소송비용 회수에 있어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이 절차가 시간, 비용 등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조회는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송비용 미납자의 본 건 재산정보를 미납 소송비용 회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본 건 재산정보는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 또는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의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로서 서울특별시가 본 건 재산정보를 소송비용 회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소관 업무인 채권관리 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가 본 건 재산정보를 미납 소송비용 회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