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2-014호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영상 인식기술 향상을 위한 비정상 처리 차량번호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2-014호
안건명 :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영상 인식기술 향상을 위한 비정상 처리 차량번호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사장
의결연월일 : 2019. 1. 28.
안건명 :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영상 인식기술 향상을 위한 비정상 처리 차량번호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사장
의결연월일 : 2019. 1. 28.
주문
1.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을 위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차량 영상인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차량번호판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한국도로공사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영상인식 기술향상을 위해 비정상 처리된 차량 번호판 정보를 해당 차량영상인식시스템 구축 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2.한국도로공사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영상인식 기술향상을 위해 비정상 처리된 차량 번호판 정보를 해당 차량영상인식시스템 구축 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ㆍ 수납을 위하여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차량영상 인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행료 부과ㆍ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영상인식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는 차량번호판의 인식 정확도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실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영상품질 저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차량번호판이 미인식이나 오인식으로 비정상 처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영상인식 기술향상을 위해 차량영상인식 시스템을 구축한 5개 업체(이하 '시스템 구축 업체’라 한다)에게 각 업체가 구축한 설비에서 비정상 처리된 차량번호판 정보(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을 질의하였다.
첫째, 한국도로공사가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차량번호판의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영상인식 기술향상을 위해 본 건 정보를 해당 시스템 구축 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2. 판 단
가.한국도로공사가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차량번호판의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21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를 수행하기 위해 부과ㆍ징수 대상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볼 때 한국도로공사가 수집한 차량번호판의 정보는 위 해당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인 차량의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비정상 처리된 차량번호판의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해당 영상정보에 나타나는 차종, 형태, 색상, 브랜드 등 차량의 특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차량번호를 식별하게 될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량의 소유자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영상인식 기술향상을 위해 본 건 정보를 해당 시스템 구축 업체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특정된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처리할 수 없다. 이를 볼 때 정보주체가 모르는 개인정보 처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률에 따라 일정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목적은 그 법문의 해석상 정보주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도로공사가 본 건 정보를 목적 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료도로법」 제21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목적인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에 직접적인 필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목적 범위 내 제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의 본 건 정보 제공은 개별적인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시스템의 영상인식 기술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것 또한 정보주체가 예상하기도 쉽지 않은바 목적 범위 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목적 외 제공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ㆍ관리 및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행료 부과ㆍ수납을 위하여 차량영상인식 시스템의 영상인식 기술을 향상하는 것은 차량영상인식시스템 구축ㆍ운영, 유료도로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것으로서 「유료도로법」 및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하는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영상인식 기술력이 없는 한국도로공사가 영상인식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구축 업체에게 본 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영상인식 기술을 개선하는 것은 현저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도로공사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업체에게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본 건 정보의 제공은 각 시스템 구축 업체가 구축한 설비에서 비정상 처리된 차량번호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상인식 기술향상을 통해 정보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통행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부과ㆍ수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차량영상인식 시스템의 영상인식 기술향상을 위해 본 건 정보를 해당 시스템 구축 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은 시스템 구축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처리 목적 달성 등 본 건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가 시스템 구축 업체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본 건 정보는 각 업체별로 총 20,000건 이내의 대량의 정보로서 본 건 정보의 제공이 한국도로공사의 소관 업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스템 구축 업체의 본 건 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상 위탁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시스템 구축 업체가 본 건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수행 목적 외 처리금지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ㆍ 수납을 위하여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차량영상 인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행료 부과ㆍ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영상인식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는 차량번호판의 인식 정확도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실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영상품질 저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차량번호판이 미인식이나 오인식으로 비정상 처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영상인식 기술향상을 위해 차량영상인식 시스템을 구축한 5개 업체(이하 '시스템 구축 업체’라 한다)에게 각 업체가 구축한 설비에서 비정상 처리된 차량번호판 정보(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을 질의하였다.
첫째, 한국도로공사가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차량번호판의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영상인식 기술향상을 위해 본 건 정보를 해당 시스템 구축 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2. 판 단
가.한국도로공사가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차량번호판의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21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를 수행하기 위해 부과ㆍ징수 대상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볼 때 한국도로공사가 수집한 차량번호판의 정보는 위 해당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인 차량의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비정상 처리된 차량번호판의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해당 영상정보에 나타나는 차종, 형태, 색상, 브랜드 등 차량의 특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차량번호를 식별하게 될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량의 소유자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영상인식 기술향상을 위해 본 건 정보를 해당 시스템 구축 업체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특정된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처리할 수 없다. 이를 볼 때 정보주체가 모르는 개인정보 처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률에 따라 일정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목적은 그 법문의 해석상 정보주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도로공사가 본 건 정보를 목적 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료도로법」 제21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목적인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에 직접적인 필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목적 범위 내 제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의 본 건 정보 제공은 개별적인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시스템의 영상인식 기술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것 또한 정보주체가 예상하기도 쉽지 않은바 목적 범위 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목적 외 제공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ㆍ관리 및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행료 부과ㆍ수납을 위하여 차량영상인식 시스템의 영상인식 기술을 향상하는 것은 차량영상인식시스템 구축ㆍ운영, 유료도로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것으로서 「유료도로법」 및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하는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영상인식 기술력이 없는 한국도로공사가 영상인식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구축 업체에게 본 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영상인식 기술을 개선하는 것은 현저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도로공사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업체에게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본 건 정보의 제공은 각 시스템 구축 업체가 구축한 설비에서 비정상 처리된 차량번호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상인식 기술향상을 통해 정보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통행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부과ㆍ수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차량영상인식 시스템의 영상인식 기술향상을 위해 본 건 정보를 해당 시스템 구축 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은 시스템 구축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처리 목적 달성 등 본 건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가 시스템 구축 업체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본 건 정보는 각 업체별로 총 20,000건 이내의 대량의 정보로서 본 건 정보의 제공이 한국도로공사의 소관 업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스템 구축 업체의 본 건 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상 위탁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시스템 구축 업체가 본 건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수행 목적 외 처리금지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