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25-307호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차량 방범용 CCTV 공유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25-307호
안건명 :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차량 방범용 CCTV 공유에 관한 건
신청인 : 동두천시장
의결연월일 : 2019. 1. 14.
안건명 :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차량 방범용 CCTV 공유에 관한 건
신청인 : 동두천시장
의결연월일 : 2019. 1. 14.
주문
동두천시가 경찰이 긴급을 요하는 도난 수배 차량의 조회를 요청한 경우 해당 차량이 연천군과의 경계도로를 통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천군으로부터 차량 방범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이유
1. 배 경
연천군은 자동차를 이용한 기동성 범죄에 대처하고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천군과 동두천시 경계도로에 차량 방범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본 건 CCTV’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경찰이 긴급을 요하는 도난 수배 차량의 조회를 요청한 경우 해당 차량이 연천군과의 경계도로를 통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이하 '본 건 목적’이라 한다)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동일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중복설치 및 예산 문제로 인해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동두천시는 본 건 CCTV에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본 건 CCTV로 수집되는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이라 한다)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본 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천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을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며, 제공받은 영상은 동두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서버에 저장되어 경찰이 도난 및 수배 차량 발생 시 열람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본 건 영상을 제공받는 목적은 경찰의 업무수행을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찰이 본 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건 영상을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은 연천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 동두천시가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두천시가 연천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을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른 법률에 경찰의 업무수행을 위해 동두천시가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제2호) 본 건 영상을 제공받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기관은 경찰로서 동두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제3호, 제7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두천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연천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두천시가 본 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천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을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천군은 자동차를 이용한 기동성 범죄에 대처하고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천군과 동두천시 경계도로에 차량 방범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본 건 CCTV’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경찰이 긴급을 요하는 도난 수배 차량의 조회를 요청한 경우 해당 차량이 연천군과의 경계도로를 통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이하 '본 건 목적’이라 한다)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동일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중복설치 및 예산 문제로 인해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동두천시는 본 건 CCTV에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본 건 CCTV로 수집되는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이라 한다)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본 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천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을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며, 제공받은 영상은 동두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서버에 저장되어 경찰이 도난 및 수배 차량 발생 시 열람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본 건 영상을 제공받는 목적은 경찰의 업무수행을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찰이 본 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건 영상을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은 연천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 동두천시가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두천시가 연천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을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른 법률에 경찰의 업무수행을 위해 동두천시가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제2호) 본 건 영상을 제공받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기관은 경찰로서 동두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제3호, 제7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두천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연천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두천시가 본 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천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을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