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1-001호
대구지방경찰청의 순찰차 카메라를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1-001호
안건명 : 대구지방경찰청의 순찰차 카메라를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19. 1. 14.
안건명 : 대구지방경찰청의 순찰차 카메라를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19. 1. 14.
주문
대구지방경찰청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있는 112신고 중요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순찰차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대구지방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1차적 조치로서 112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112신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흉기(총기)ㆍ인질사건, 도주차량 추격, 중요 교통사고, 재난ㆍ테러사건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중대하고 급박한 침해가 현저한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한 현장 통제 및 지휘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 무전기를 이용한 음성정보 교류 방식으로는 현장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속한 상황 대응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지방경찰청은 112신고 사건 중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임박하거나 진행 또는 직후인 경우, 신속한 상황 파악 및 현장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도주차량 및 용의자 추격 등으로 신속한 도주로 차단 및 경찰력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 화재ㆍ붕괴ㆍ지진 등 주요 재난으로 긴급구조 및 경찰활동이 필요한 경우, 기타 경찰서장 (상황실장)이 신속한 현장지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하 '112신고 중요사건’ 이라 한다)에 한하여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현장 통제 및 지휘를 확보하고자 순찰차 내부 전면에 장착되어 외부 전방을 촬영하는 카메라(이하 '순찰차 캠’이라 한다)를 통해 직무 수행과정과 현장 상황이 실시간 경찰서 112상황실로 전송되는 '순찰차 캠 영상관제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은 112신고 중요사건의 처리를 위해 순찰차 캠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본 건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순찰차 캠은 순찰차 내부에 장착되어 순찰차가 이동하면서 외부 전방을 촬영하는 장비로서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구지방경찰청이 순찰차 캠을 통해 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관은 그 직무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 위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처리하고자 하는 112신고 중요사건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법익 침해가 예상되는 사안으로서, 경찰이 위험발생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행위를 제지해야 하는 업무이다. 따라서 대구지방경찰청이 112신고 중요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실시간 영상관제하고자 하는 112신고 중요사건은 112사건 중에서도 신속한 초동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으로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 및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이 이러한 112신고 중요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112상황실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통해 현장 통제와 지휘 확보 등의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인데, 순찰차 캠을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은 현재와 같이 무전기를 통한 현장 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구지방경찰청이 112신고 중요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순찰차 캠을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구지방경찰청이 계획하고 있는 「순찰차 캠 영상관제시스템 운영ㆍ관리 지침(안)」 에는 순찰차 캠의 사용범위를 112신고 중요사건으로 한정하고 있고, 경찰서 112상황실에서 순찰차 캠을 원격 제어하며, 순찰차 캠 촬영 영상 및 경찰서 112상황실로 전송된 영상 기록은 저장되지 않고 실시간 영상관제에만 사용되는 등 순찰차 캠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구지방경찰청이 본 건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구지방경찰청은 112신고 중요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순찰차 캠 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1차적 조치로서 112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112신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흉기(총기)ㆍ인질사건, 도주차량 추격, 중요 교통사고, 재난ㆍ테러사건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중대하고 급박한 침해가 현저한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한 현장 통제 및 지휘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 무전기를 이용한 음성정보 교류 방식으로는 현장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속한 상황 대응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지방경찰청은 112신고 사건 중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임박하거나 진행 또는 직후인 경우, 신속한 상황 파악 및 현장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도주차량 및 용의자 추격 등으로 신속한 도주로 차단 및 경찰력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 화재ㆍ붕괴ㆍ지진 등 주요 재난으로 긴급구조 및 경찰활동이 필요한 경우, 기타 경찰서장 (상황실장)이 신속한 현장지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하 '112신고 중요사건’ 이라 한다)에 한하여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현장 통제 및 지휘를 확보하고자 순찰차 내부 전면에 장착되어 외부 전방을 촬영하는 카메라(이하 '순찰차 캠’이라 한다)를 통해 직무 수행과정과 현장 상황이 실시간 경찰서 112상황실로 전송되는 '순찰차 캠 영상관제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은 112신고 중요사건의 처리를 위해 순찰차 캠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본 건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순찰차 캠은 순찰차 내부에 장착되어 순찰차가 이동하면서 외부 전방을 촬영하는 장비로서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구지방경찰청이 순찰차 캠을 통해 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관은 그 직무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 위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처리하고자 하는 112신고 중요사건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법익 침해가 예상되는 사안으로서, 경찰이 위험발생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행위를 제지해야 하는 업무이다. 따라서 대구지방경찰청이 112신고 중요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실시간 영상관제하고자 하는 112신고 중요사건은 112사건 중에서도 신속한 초동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으로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 및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이 이러한 112신고 중요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112상황실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통해 현장 통제와 지휘 확보 등의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인데, 순찰차 캠을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은 현재와 같이 무전기를 통한 현장 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구지방경찰청이 112신고 중요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순찰차 캠을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구지방경찰청이 계획하고 있는 「순찰차 캠 영상관제시스템 운영ㆍ관리 지침(안)」 에는 순찰차 캠의 사용범위를 112신고 중요사건으로 한정하고 있고, 경찰서 112상황실에서 순찰차 캠을 원격 제어하며, 순찰차 캠 촬영 영상 및 경찰서 112상황실로 전송된 영상 기록은 저장되지 않고 실시간 영상관제에만 사용되는 등 순찰차 캠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구지방경찰청이 본 건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구지방경찰청은 112신고 중요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순찰차 캠 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