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2-013호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보유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3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2-013호
안건명 :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보유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의결연월일 : 2019. 3. 11.
안건명 :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보유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의결연월일 : 2019. 3. 11.
주문
1.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호수공원, 문화1호와 2호 공원에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한 인천시설공단에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2.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은 연수구 관내 10개 녹지ㆍ공원 등에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연수구가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2.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은 연수구 관내 10개 녹지ㆍ공원 등에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연수구가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2009.1.30. 법률 제9366호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경제 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2003년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연수구(송도국제지구), 중구(영종국제지구), 서구(청라국제지구) 일원 총 123.65km2)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의2,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출장소로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19조와 제36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이하 '도시공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별표에 따라 구청과 경제청에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각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청과 연수구는 위임받은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인천시설공단과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 '연수구시설공단’이라 한다)에 각 위탁하였다.
경제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ㆍ시설안전 목적으로 청라호수공원에 41대, 방범ㆍ화재감시ㆍ교통흐름ㆍ시설물 관리ㆍ환경감시 목적으로 문화1호와 2호 공원에 3대 등 총 44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중(2018.7월 말 기준)인데,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이하 '경제청 영상정보’라 한다)를 인천시설공단에서 이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청은 연수구 관내 10개 도시공원 등에 방범ㆍ화재감시ㆍ교통흐름ㆍ시설물관리ㆍ환경감시 목적으로 12대, 범죄예방 목적으로 1대 등 총 13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중(2018.7월 말 기준)인데, 연수구시설공단에서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이하 '연수구 설치 영상정보’라 한다)를 제공받고자 한다.
이에 경제청은 우리 위원회에 아래 내용을 질의하였다.
첫째, 경제청이 수집 중인 경제청 영상정보를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한 인천시설공단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둘째, 경제청이 수집 중인 연수구 설치 영상정보를 연수구가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한 연수구시설공단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판 단
가.경제청이 수집 중인 경제청 영상정보를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한 인천시설공단에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청과 인천시설공단이 제3자의 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제7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제18조의 제3자에 대하여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16.12. 행정안전부)에서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위탁의 유형에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이 수반되는 일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경제청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였고, 인천시설공단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청 영상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수탁자의 지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건에서 인천시설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천시설공단의 경제청 영상정보 이용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인천시설공단의 경제청 영상정보 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ㆍ시설안전 목적으로 청라호수공원에 41대, 같은 항 제2호, 제3호와 제5호에 따라 방범ㆍ화재감시ㆍ교통흐름ㆍ시설물관리ㆍ환경감시 목적으로 문화1호와 2호 공원에 3대 등 총 44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중이다.
공원녹지법 제19조의2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광역시장은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6조에서 이를 어길 경우 광역시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공원녹지법 제19조와 제36조에 따른 도시공원 등의 설치 및 관리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경제청에 위임하였으며, 경제청은 공원 내 시설물 및 녹지 등의 제반 관리, 공원 내 위법행위 지도ㆍ단속 등의 업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였다. 공원녹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목적은 도시공원 등의 보호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천시설공단이 경제청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은 경제청이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청은 경제청 영상정보를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한 인천시설공단에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나.경제청이 수집 중인 연수구 설치 영상정보를 연수구가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한 연수구시설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수집 근거의 하나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경제청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2017.3.21. 법률 제14178호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스마트도시 건설 등에 관한 권한을 인천광역시로부터 위임받았으므로, 관할구역 내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경제청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스마트도시법 제2조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라 규정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볼 때, 경제청이 스마트도시 건설 등을 위하여 경제청의 관할구역인 연수구 관내 10개 도시공원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경제청의 연수구 설치 영상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경제청은 연수구 관내 10개 도시공원 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방범ㆍ화재감시ㆍ교통흐름ㆍ시설물관리ㆍ환경감시 목적으로 12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범죄예방 목적으로 1대 등 총 13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 중이다. 연수구시설공단이 연수구 설치 영상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 및 관련 법령은 인천시설공단의 경제청 영상정보 이용 목적 등과 동일하므로,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수구시설공단의 연수구 설치 영상정보 이용 목적은 경제청이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1대의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영상정보는 그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만 제공ㆍ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연수구 설치 영상정보를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와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수구시설공단에 제공하고 연수구시설공단은 이를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2009.1.30. 법률 제9366호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경제 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2003년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연수구(송도국제지구), 중구(영종국제지구), 서구(청라국제지구) 일원 총 123.65km2)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의2,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출장소로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19조와 제36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이하 '도시공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별표에 따라 구청과 경제청에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각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청과 연수구는 위임받은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인천시설공단과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 '연수구시설공단’이라 한다)에 각 위탁하였다.
경제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ㆍ시설안전 목적으로 청라호수공원에 41대, 방범ㆍ화재감시ㆍ교통흐름ㆍ시설물 관리ㆍ환경감시 목적으로 문화1호와 2호 공원에 3대 등 총 44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중(2018.7월 말 기준)인데,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이하 '경제청 영상정보’라 한다)를 인천시설공단에서 이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청은 연수구 관내 10개 도시공원 등에 방범ㆍ화재감시ㆍ교통흐름ㆍ시설물관리ㆍ환경감시 목적으로 12대, 범죄예방 목적으로 1대 등 총 13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중(2018.7월 말 기준)인데, 연수구시설공단에서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이하 '연수구 설치 영상정보’라 한다)를 제공받고자 한다.
이에 경제청은 우리 위원회에 아래 내용을 질의하였다.
첫째, 경제청이 수집 중인 경제청 영상정보를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한 인천시설공단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둘째, 경제청이 수집 중인 연수구 설치 영상정보를 연수구가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한 연수구시설공단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판 단
가.경제청이 수집 중인 경제청 영상정보를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한 인천시설공단에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청과 인천시설공단이 제3자의 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제7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제18조의 제3자에 대하여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16.12. 행정안전부)에서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위탁의 유형에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이 수반되는 일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경제청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였고, 인천시설공단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청 영상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수탁자의 지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건에서 인천시설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천시설공단의 경제청 영상정보 이용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인천시설공단의 경제청 영상정보 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ㆍ시설안전 목적으로 청라호수공원에 41대, 같은 항 제2호, 제3호와 제5호에 따라 방범ㆍ화재감시ㆍ교통흐름ㆍ시설물관리ㆍ환경감시 목적으로 문화1호와 2호 공원에 3대 등 총 44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중이다.
공원녹지법 제19조의2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광역시장은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6조에서 이를 어길 경우 광역시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공원녹지법 제19조와 제36조에 따른 도시공원 등의 설치 및 관리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경제청에 위임하였으며, 경제청은 공원 내 시설물 및 녹지 등의 제반 관리, 공원 내 위법행위 지도ㆍ단속 등의 업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였다. 공원녹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목적은 도시공원 등의 보호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천시설공단이 경제청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은 경제청이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청은 경제청 영상정보를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한 인천시설공단에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나.경제청이 수집 중인 연수구 설치 영상정보를 연수구가 도시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한 연수구시설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수집 근거의 하나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경제청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2017.3.21. 법률 제14178호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스마트도시 건설 등에 관한 권한을 인천광역시로부터 위임받았으므로, 관할구역 내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경제청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스마트도시법 제2조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라 규정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볼 때, 경제청이 스마트도시 건설 등을 위하여 경제청의 관할구역인 연수구 관내 10개 도시공원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경제청의 연수구 설치 영상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경제청은 연수구 관내 10개 도시공원 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방범ㆍ화재감시ㆍ교통흐름ㆍ시설물관리ㆍ환경감시 목적으로 12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범죄예방 목적으로 1대 등 총 13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 중이다. 연수구시설공단이 연수구 설치 영상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 및 관련 법령은 인천시설공단의 경제청 영상정보 이용 목적 등과 동일하므로,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수구시설공단의 연수구 설치 영상정보 이용 목적은 경제청이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1대의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영상정보는 그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만 제공ㆍ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연수구 설치 영상정보를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와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수구시설공단에 제공하고 연수구시설공단은 이를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