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08-14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공개에 관한 건
의결일: 2015년 4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08-14호
안건명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공개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의결연월일 : 2015. 4. 27.
안건명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공개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의결연월일 : 2015. 4. 27.
주문
1. 서울특별시는 건설공사장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서울특별시장에게 제1항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건설공사장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서울특별시장에게 제1항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건설공사장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배 경
2014. 12. 10. 현재, 서울특별시는 건설공사의 공정ㆍ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51개 건설 공사장에 101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하고 있고,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공사의 투명성 확보, 시민의 알권리 보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건설알림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계속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가. 서울특별시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건과 관련하여 건설공사장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되는 사례가 있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가 건설알림이를 통해 제한 없이 시민에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었다.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곳이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 수집의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인 경우에는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영상정보 수집의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건설알림이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공사개요, 도급ㆍ하도급 계약현황, 공사대금 집행현황, 공정사진, 공사 추진과정 등으로도 공사의 투명성 확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이 가능한 점, 안전 교육ㆍ훈련 등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영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더라도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형태로 시민에게 공개한다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본 건 영상정보를 계속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건과 관련한 권고
현장 확인 과정에서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례, 공청회ㆍ설명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례 등도 파악되었다.
따라서 보호법 제64조 제4항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침해 방지 및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의 법적 요건 준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본 건 영상정보 처리의 중지 및 보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 12. 10. 현재, 서울특별시는 건설공사의 공정ㆍ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51개 건설 공사장에 101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하고 있고,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공사의 투명성 확보, 시민의 알권리 보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건설알림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계속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가. 서울특별시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건과 관련하여 건설공사장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되는 사례가 있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가 건설알림이를 통해 제한 없이 시민에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었다.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곳이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 수집의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인 경우에는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영상정보 수집의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건설알림이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공사개요, 도급ㆍ하도급 계약현황, 공사대금 집행현황, 공정사진, 공사 추진과정 등으로도 공사의 투명성 확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이 가능한 점, 안전 교육ㆍ훈련 등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영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더라도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형태로 시민에게 공개한다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본 건 영상정보를 계속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건과 관련한 권고
현장 확인 과정에서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례, 공청회ㆍ설명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례 등도 파악되었다.
따라서 보호법 제64조 제4항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침해 방지 및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의 법적 요건 준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본 건 영상정보 처리의 중지 및 보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