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10-17호
안양시 교통ㆍ방범 영상정보의 경찰서ㆍ소방서ㆍ군부대 제공 관련 질의 건
의결일: 2015년 6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10-17호
안건명 : 안양시 교통ㆍ방범 영상정보의 경찰서ㆍ소방서ㆍ군부대 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안양시장
의결연월일 : 2015. 6. 8.
안건명 : 안양시 교통ㆍ방범 영상정보의 경찰서ㆍ소방서ㆍ군부대 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안양시장
의결연월일 : 2015. 6. 8.
주문
1. 안양시가 지능형교통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하는 영상정보는 확대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정보를 확대하여 개인이나 차량번호를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안양시는 지능형교통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하는 영상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 되는 경우 이를 경찰서ㆍ소방서ㆍ군부대에 상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경찰서에, 재난재해ㆍ구급상황 발생 시 또는 긴급차량 출동 시에는 소방서에, 통합방위훈련 기간에는 군부대에 이를 각 제공할 수 있다.
3. 안양시는 범죄예방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하는 영상정보를, 통합방위훈련 기간에는 군 관계자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고, 재난재해ㆍ구급상황 발생 시 또는 긴급 차량 출동 시에는 소방서에 제공할 수 있다.
4. 안양시는 지능형교통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범죄예방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경찰서ㆍ소방서ㆍ군부대가 각 조작하도록 할 수 없다.
2. 안양시는 지능형교통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하는 영상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 되는 경우 이를 경찰서ㆍ소방서ㆍ군부대에 상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경찰서에, 재난재해ㆍ구급상황 발생 시 또는 긴급차량 출동 시에는 소방서에, 통합방위훈련 기간에는 군부대에 이를 각 제공할 수 있다.
3. 안양시는 범죄예방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하는 영상정보를, 통합방위훈련 기간에는 군 관계자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고, 재난재해ㆍ구급상황 발생 시 또는 긴급 차량 출동 시에는 소방서에 제공할 수 있다.
4. 안양시는 지능형교통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범죄예방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경찰서ㆍ소방서ㆍ군부대가 각 조작하도록 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안양시는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목적으로 대로변 지상 26미터에서 30미터 높이에 지능형교통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 43대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주택가, 공원, 학교 주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771대를 각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안양시는 전자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영상정보(이하 '교통영상정보’라 한다)와 후자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영상정보 (이하 '방범영상정보’라 한다)를 경찰서ㆍ소방서ㆍ군부대에 각 제공하려고 한다.
이에 안양시는 교통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교통영상정보를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확인 및 출퇴근 시간대에 상습 정체구역 확인 목적으로 경찰서에 상시 제공할 수 있는지, 재난재해ㆍ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확인 및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경로 분석 목적으로 소방서에 상시 제공할 수 있는지, 통합방위훈련 기간에 훈련상황 확인 목적으로 군부대에 상시 제공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그리고 안양시는 방범영상정보를 통합 방위훈련 기간에 군 관계자가 훈련상황 확인 목적으로 안양시 훈련상황실에서 열람할 수 있는지, 재난재해ㆍ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확인 및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경로 분석 목적으로 소방서에 제공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이와 함께 안양시는 경찰서ㆍ소방서ㆍ 군부대가 지능형교통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범죄예방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 조작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교통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양시는 대로변 지상 26미터에서 30미터 높이에 지능형교통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교통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위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확대기능이 있으므로 안양시가 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확대기능으로 조작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정보를 확대하여 개인이나 차량번호를 알아볼 수 있다면 위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교통영상정보 또는 방범영상정보를 경찰서ㆍ소방서ㆍ군부대에 각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재해ㆍ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경로 분석 목적의 제공은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확인 목적의 제공은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교통사고에 따른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안양시는 위 목적으로 재난재해ㆍ구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출동 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영상정보를 소방서나 경찰서에 각 제공할 수 있으며, 재난재해ㆍ구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출동 시에는 방범영상정보를 소방서에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보호법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제2호) 등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 제3장 제18조는 그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통합방위훈련은 「통합방위법」 제20조에 따라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므로, 통합방위훈련 상황 확인 목적으로 제공 요청되는 교통영상정보나 방범영상정보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안양시는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훈련 기간에는 훈련상황 확인을 목적으로 교통영상정보를 군부대에 제공하거나 군 관계자가 안양시 훈련상황실에서 방범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경찰서ㆍ소방서ㆍ군부대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 조작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아닌 경찰서나 소방서가 지능형교통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범죄예방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 조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보호법 제58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부대 또는 군 관계자는 통합방위훈련 기간이라 하더라도 위 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 조작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안양시는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목적으로 대로변 지상 26미터에서 30미터 높이에 지능형교통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 43대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주택가, 공원, 학교 주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771대를 각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안양시는 전자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영상정보(이하 '교통영상정보’라 한다)와 후자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영상정보 (이하 '방범영상정보’라 한다)를 경찰서ㆍ소방서ㆍ군부대에 각 제공하려고 한다.
이에 안양시는 교통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교통영상정보를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확인 및 출퇴근 시간대에 상습 정체구역 확인 목적으로 경찰서에 상시 제공할 수 있는지, 재난재해ㆍ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확인 및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경로 분석 목적으로 소방서에 상시 제공할 수 있는지, 통합방위훈련 기간에 훈련상황 확인 목적으로 군부대에 상시 제공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그리고 안양시는 방범영상정보를 통합 방위훈련 기간에 군 관계자가 훈련상황 확인 목적으로 안양시 훈련상황실에서 열람할 수 있는지, 재난재해ㆍ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확인 및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경로 분석 목적으로 소방서에 제공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이와 함께 안양시는 경찰서ㆍ소방서ㆍ 군부대가 지능형교통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범죄예방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 조작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교통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양시는 대로변 지상 26미터에서 30미터 높이에 지능형교통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교통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위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확대기능이 있으므로 안양시가 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확대기능으로 조작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정보를 확대하여 개인이나 차량번호를 알아볼 수 있다면 위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교통영상정보 또는 방범영상정보를 경찰서ㆍ소방서ㆍ군부대에 각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재해ㆍ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경로 분석 목적의 제공은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확인 목적의 제공은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교통사고에 따른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안양시는 위 목적으로 재난재해ㆍ구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출동 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영상정보를 소방서나 경찰서에 각 제공할 수 있으며, 재난재해ㆍ구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출동 시에는 방범영상정보를 소방서에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보호법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제2호) 등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 제3장 제18조는 그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통합방위훈련은 「통합방위법」 제20조에 따라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므로, 통합방위훈련 상황 확인 목적으로 제공 요청되는 교통영상정보나 방범영상정보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안양시는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훈련 기간에는 훈련상황 확인을 목적으로 교통영상정보를 군부대에 제공하거나 군 관계자가 안양시 훈련상황실에서 방범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경찰서ㆍ소방서ㆍ군부대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 조작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아닌 경찰서나 소방서가 지능형교통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범죄예방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 조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보호법 제58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부대 또는 군 관계자는 통합방위훈련 기간이라 하더라도 위 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 조작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