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08-13호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의결일: 2015년 4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08-13호
안건명 :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신청인 :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결연월일 : 2015. 4. 27.
안건명 :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신청인 :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결연월일 : 2015. 4. 27.
주문
감사원 등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되, 행정자치부는 2015년 3월에 발생한 아이핀(I-PIN)사고의 대책 및 후속조치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한다.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작성ㆍ수립하고자 한다.
1. 목 표
○ 일반법 원칙에 따른 분야별 개별법 정비, 환경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 책임자 및 담당자의 역량 강화, 분야별 교육ㆍ홍보 확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2. 심의 대상 및 경과
○ 심의대상 : 47개 중앙행정기관 (17부, 5처, 16청, 6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 심의경과
- 1.1 ~2.28 : 47개 기관에서 시행계획(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제출
- 3.2 ~3.9 : 보호위원회(사무국)의 사전 검토 및 수정 보완
- 3.10~4.17 : 보호위원회 위원을 4개 팀으로 구성하여, 팀별로 각 기관 담당자
대면 및 서면 심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
3. 2014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 대부분의 기관이 2014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
-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및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서식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태점검 및 직원ㆍ위탁사업자 대상 교육도 강화하였음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및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개정 일정이 지연된 기관이 일부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정보통신망법ㆍ시행령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 법령 정비에 성과가 있었음
○ 일부 기관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연구기반 구축, 침해예방 대책 수립 관련 과제를 추진하지 못하였음
- 추진하지 못한 과제는 ’15년에 추진 또는 ’16년에 예산 확보 후 추진 예정
4. 2016년도 시행계획 중점검토 및 보완 사항
○ 기관별로 「제2차(’15년~’17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ㆍ홍보 분야별 필수과제에 대한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및 정책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과제
-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31. 수립)에 따른 과제 등 부처 간 협업과제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수탁업체 관리ㆍ감독 강화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중 보호법 제24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삭제 (’16.8.6.한) 계획 수립
- 보호법 시행 이전에 구축ㆍ운영 중이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의 영향평가 추진(’16.9.30.한)계획 수립
○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주요기관(행자부, 방통위, 금융위)의 소관 법에 따른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대책
○ 보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경우 의결안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 수립
- 지방세 고지서 서식 개선, 유치원 개인정보 과다 수집 개선, 장학금 규정 개선,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ㆍ관리 개선 등
5. 심의 결과
가. 총 평
○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14개 과제 27개 세부단위 사업이 기관별 시행계획에 반영됨
- 전 기관이 작성 필수 과제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기관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교육ㆍ홍보, 주민등록번호 점검 및 삭제, 영상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인증 획득 추진 계획 포함
○ 기관별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31. 수립) 추진에 따른 과제, 소속ㆍ산하기관 및 관련 협회에 대한 실태점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개인정보보호 인력확보 및 전담 조직 신설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에서 ’14년 기관별로 배정한 정보보호 정원에 실제 정보보호 업무 담당자가 배정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지도ㆍ 점검 필요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14년 3월 현재, 11개 기관)이 적어 영향평가기관 지정 확대 또는 평가기한(’16.9.30.) 연장 등 개선 필요
○ 향후 시행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효율적 점검 방안과 행자부, 방통위, 금융위 등 주요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ㆍ운영과 관련된 제도개선방안 검토 필요
나. 과제별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① 일반법 중심의 법체계 정비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법체계, 처벌규정, 용어 정의 등을 보호법에 맞춰 정비
○ 기관별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필요한 법령 정비
○ '범정부 법령정비 T/F(’16년 구성 예정)’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령 정비기준 마련 및 개별부처 법령정비 지원
○ 빅데이터 등 신규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와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보호법 개정 및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내부 지침 정비
②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호기준 개선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관련 과제 수행
- 개인정보 비식별화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 및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마련
-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규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기준 마련 및 보호기준 합리화 추진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통합 개인정보 보호 관리시스템 구축
-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범위 및 보안기준 정립
○ 금융업권별 개인정보 관련 현안 검토 및 제도개선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실무 T/F’ 구성 및 운영
○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관련지침 등 개정 사항 발굴ㆍ정비
③ 글로벌 상호 운용성 제고
○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국외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개인정보 국외이전 지원센터’ 설립ㆍ운영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간 국제공조 협의체(ICDPPC) 가입 추진
○ 한-미, 한-호주 ICT 포럼, OECD 국제회의, APEC ECS (전자상거래 특별 그룹) 및 ICDPPC 등 국제기구 정례회의 참여 등
④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
○ 개인영상정보보호기준 개선을 위한 법령 마련
- 개인 의사에 반하는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 제공ㆍ공개 금지 및 처벌 강화, CCTV 및 블랙박스(대중교통/공공) 설치 신고제 도입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형별 운영 및 보호조치 실태 조사, 영상정보 관련 신기술 확산에 대비한 기술 및 법ㆍ제도 연구
○ 재외공관의 주재국 관련 법률을 고려하여 공관 실정에 적합하게 설치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 기관별로 내부지침에 영상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 지침 정비
⑤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충 및 전담 조직 신설 추진, 소속ㆍ산하기관 담당자 지정 운영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자체 교육 프로그램에 개인정보보호 과목 신설 추진
○ 정보보호 최고 책임관(CISO) 신설 및 정보보호ㆍ개인정보보호 전문관 지정 운영
<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운영 >
⑥ 선제적ㆍ자율적 보호활동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 유사인증제도(행자부, 방통위, 미래부) 중복문제 해소방안 마련,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 인증 획득 추진
○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
○ 금융회사 자율점검, 교육청 및 대학 수준진단, 의료기관 자율점검 지원 등 심의대상기관의 소관분야 개인정보보호 점검 및 자율규제 지원
⑦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통제체계 강화
○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도입(’14.8.7.), 암호화 조치 의무화 (’16.1.1.)에 따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 개인정보 보유 및 처리 수탁 건수가 많은 사업체를 선정하여 위ㆍ수탁업체 집중 점검(100개 업체 현장점검 실시)
○ 금융회사별로 CEO책임 하에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 마련ㆍ시행
○ 기관별로 본부ㆍ소속ㆍ산하 및 관련 협회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 수탁사업자 자체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등 자율규제 지원 및 수탁 사업자 점검ㆍ관리계획 수립
○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시행 전 수집한 주민등록 번호 점검 및 삭제 (’16.8.6.한)
○ 최근 개인정보 유출 이력 기관(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하여 특별 점검반 운영
⑧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시ㆍ도별 상공인 지원센터, 공무원 교육원 등 지역거점 교육 센터 확대 지정
○ 영세사업자 맞춤형 보호조치 기술 지원(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법적 의무조치, 웹사이트 취약점 무상점검 등)
○ 영세ㆍ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지방 권역별 정보보호 지원센터 구축 확대 및 우편취급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지원
○ 소관 분야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유형별(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ㆍ규모별(대형병원, 중소형 병원, 의원 등) 컨설팅 실시
- 통일 분야 민간단체 대상 컨설팅 및 교육 실시
- 금융 협회 등을 중심으로 업권별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지방소재 중소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추가교육 지원
⑨ 정보주체 권리보장 실질화
○ 기관별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파기절차 개선
○ 오프라인 주민등록번호 수집기관 마이핀 활용 가이드 마련
○ 개인 신용정보 이용ㆍ제공 현황 조회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점검
○ 대국민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 인식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관한 보완사항 발굴ㆍ개선
⑩ 침해예방 및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낮은 기업을 식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자동수집ㆍ분석
○ 개인정보취급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조회 등 이상 징후 탐지를 통해 침해 위험도를 사전에 경보해주는 시스템(침해 예보제) 구축
○ 개인정보 관련 민원 접수ㆍ처리 현황, 침해사고 유형ㆍ건수 등을 분석하여 매뉴얼 작성ㆍ배포
⑪ 선제적 보호기술 개발지원
○ 모바일 업무시스템 관리ㆍ감독 강화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출 방지 대책 수립
○ 사전예방 중심의 사이버보안 체계 고도화, 사이버 위협 자동분석 시스템 (C-TAS) 고도화 추진
○ 개인정보 보호기술 특허취득 관련 컨설팅 실시
⑫ 개인정보 보호서비스 산업발전
○ 정보보호 신 시장 창출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 지원
○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 기준 및 평가체계(안) 마련
< 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홍보 >
⑬ 국민 참여 및 생활 밀착형 홍보강화
○ 생활 밀착형 개인정보보호 수칙 개발ㆍ보급,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이벤트 추진
○ 분야별 교육ㆍ홍보 실시
- 다단계 판매사업자, 여성ㆍ청소년ㆍ아동, 다문화가정 여성, 북한 이탈 주민, 해외동포, 납세자 등 대상의 특성에 맞는 홍보ㆍ교육 추진
- 협회(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와 협력하여 캠페인 추진
- 대학생 보안캠프 및 금융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정보보호 관련 논문 공모
○ 개인정보보호 평가 결과를 개인 성과평가 및 소속ㆍ산하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 추진
○ 기관별로 위탁사업자 대상 교육 강화
⑭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구축
○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전문자격 취득자 등 전문인력 대상의 인력 풀 마련
○ 개인정보보호 전문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기반 조성
○ 정보보호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 사전탐지 및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차세대 보안리더, 주니어 화이트해커 양성을 위한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운영
6. 소요예산 : 총 209,627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분야 : 4,094.5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 192,638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ㆍ홍보 : 12,937.5백만원
※ 2015년 확정 예산 : 총 151,380백만원 (정책 및 제도 개선 분야 5,948백만원, 시스템운영 135,866백만원, 교육ㆍ홍보 9,566백만원)
7.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생 략
○ 합 의 : 생 략
○ 후속조치 관련 : 동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등 실시
※ 붙임 : 47개 중앙행정기관별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안)
1. 목 표
○ 일반법 원칙에 따른 분야별 개별법 정비, 환경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 책임자 및 담당자의 역량 강화, 분야별 교육ㆍ홍보 확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2. 심의 대상 및 경과
○ 심의대상 : 47개 중앙행정기관 (17부, 5처, 16청, 6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 심의경과
- 1.1 ~2.28 : 47개 기관에서 시행계획(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제출
- 3.2 ~3.9 : 보호위원회(사무국)의 사전 검토 및 수정 보완
- 3.10~4.17 : 보호위원회 위원을 4개 팀으로 구성하여, 팀별로 각 기관 담당자
대면 및 서면 심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
3. 2014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 대부분의 기관이 2014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
-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및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서식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태점검 및 직원ㆍ위탁사업자 대상 교육도 강화하였음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및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개정 일정이 지연된 기관이 일부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정보통신망법ㆍ시행령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 법령 정비에 성과가 있었음
○ 일부 기관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연구기반 구축, 침해예방 대책 수립 관련 과제를 추진하지 못하였음
- 추진하지 못한 과제는 ’15년에 추진 또는 ’16년에 예산 확보 후 추진 예정
4. 2016년도 시행계획 중점검토 및 보완 사항
○ 기관별로 「제2차(’15년~’17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ㆍ홍보 분야별 필수과제에 대한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및 정책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과제
-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31. 수립)에 따른 과제 등 부처 간 협업과제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수탁업체 관리ㆍ감독 강화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중 보호법 제24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삭제 (’16.8.6.한) 계획 수립
- 보호법 시행 이전에 구축ㆍ운영 중이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의 영향평가 추진(’16.9.30.한)계획 수립
○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주요기관(행자부, 방통위, 금융위)의 소관 법에 따른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대책
○ 보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경우 의결안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 수립
- 지방세 고지서 서식 개선, 유치원 개인정보 과다 수집 개선, 장학금 규정 개선,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ㆍ관리 개선 등
5. 심의 결과
가. 총 평
○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14개 과제 27개 세부단위 사업이 기관별 시행계획에 반영됨
- 전 기관이 작성 필수 과제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기관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교육ㆍ홍보, 주민등록번호 점검 및 삭제, 영상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인증 획득 추진 계획 포함
○ 기관별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31. 수립) 추진에 따른 과제, 소속ㆍ산하기관 및 관련 협회에 대한 실태점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개인정보보호 인력확보 및 전담 조직 신설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에서 ’14년 기관별로 배정한 정보보호 정원에 실제 정보보호 업무 담당자가 배정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지도ㆍ 점검 필요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14년 3월 현재, 11개 기관)이 적어 영향평가기관 지정 확대 또는 평가기한(’16.9.30.) 연장 등 개선 필요
○ 향후 시행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효율적 점검 방안과 행자부, 방통위, 금융위 등 주요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ㆍ운영과 관련된 제도개선방안 검토 필요
나. 과제별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① 일반법 중심의 법체계 정비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법체계, 처벌규정, 용어 정의 등을 보호법에 맞춰 정비
○ 기관별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필요한 법령 정비
○ '범정부 법령정비 T/F(’16년 구성 예정)’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령 정비기준 마련 및 개별부처 법령정비 지원
○ 빅데이터 등 신규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와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보호법 개정 및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내부 지침 정비
②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호기준 개선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관련 과제 수행
- 개인정보 비식별화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 및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마련
-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규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기준 마련 및 보호기준 합리화 추진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통합 개인정보 보호 관리시스템 구축
-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범위 및 보안기준 정립
○ 금융업권별 개인정보 관련 현안 검토 및 제도개선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실무 T/F’ 구성 및 운영
○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관련지침 등 개정 사항 발굴ㆍ정비
③ 글로벌 상호 운용성 제고
○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국외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개인정보 국외이전 지원센터’ 설립ㆍ운영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간 국제공조 협의체(ICDPPC) 가입 추진
○ 한-미, 한-호주 ICT 포럼, OECD 국제회의, APEC ECS (전자상거래 특별 그룹) 및 ICDPPC 등 국제기구 정례회의 참여 등
④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
○ 개인영상정보보호기준 개선을 위한 법령 마련
- 개인 의사에 반하는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 제공ㆍ공개 금지 및 처벌 강화, CCTV 및 블랙박스(대중교통/공공) 설치 신고제 도입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형별 운영 및 보호조치 실태 조사, 영상정보 관련 신기술 확산에 대비한 기술 및 법ㆍ제도 연구
○ 재외공관의 주재국 관련 법률을 고려하여 공관 실정에 적합하게 설치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 기관별로 내부지침에 영상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 지침 정비
⑤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충 및 전담 조직 신설 추진, 소속ㆍ산하기관 담당자 지정 운영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자체 교육 프로그램에 개인정보보호 과목 신설 추진
○ 정보보호 최고 책임관(CISO) 신설 및 정보보호ㆍ개인정보보호 전문관 지정 운영
<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운영 >
⑥ 선제적ㆍ자율적 보호활동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 유사인증제도(행자부, 방통위, 미래부) 중복문제 해소방안 마련,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 인증 획득 추진
○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
○ 금융회사 자율점검, 교육청 및 대학 수준진단, 의료기관 자율점검 지원 등 심의대상기관의 소관분야 개인정보보호 점검 및 자율규제 지원
⑦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통제체계 강화
○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도입(’14.8.7.), 암호화 조치 의무화 (’16.1.1.)에 따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 개인정보 보유 및 처리 수탁 건수가 많은 사업체를 선정하여 위ㆍ수탁업체 집중 점검(100개 업체 현장점검 실시)
○ 금융회사별로 CEO책임 하에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 마련ㆍ시행
○ 기관별로 본부ㆍ소속ㆍ산하 및 관련 협회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 수탁사업자 자체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등 자율규제 지원 및 수탁 사업자 점검ㆍ관리계획 수립
○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시행 전 수집한 주민등록 번호 점검 및 삭제 (’16.8.6.한)
○ 최근 개인정보 유출 이력 기관(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하여 특별 점검반 운영
⑧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시ㆍ도별 상공인 지원센터, 공무원 교육원 등 지역거점 교육 센터 확대 지정
○ 영세사업자 맞춤형 보호조치 기술 지원(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법적 의무조치, 웹사이트 취약점 무상점검 등)
○ 영세ㆍ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지방 권역별 정보보호 지원센터 구축 확대 및 우편취급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지원
○ 소관 분야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유형별(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ㆍ규모별(대형병원, 중소형 병원, 의원 등) 컨설팅 실시
- 통일 분야 민간단체 대상 컨설팅 및 교육 실시
- 금융 협회 등을 중심으로 업권별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지방소재 중소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추가교육 지원
⑨ 정보주체 권리보장 실질화
○ 기관별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파기절차 개선
○ 오프라인 주민등록번호 수집기관 마이핀 활용 가이드 마련
○ 개인 신용정보 이용ㆍ제공 현황 조회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점검
○ 대국민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 인식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관한 보완사항 발굴ㆍ개선
⑩ 침해예방 및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낮은 기업을 식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자동수집ㆍ분석
○ 개인정보취급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조회 등 이상 징후 탐지를 통해 침해 위험도를 사전에 경보해주는 시스템(침해 예보제) 구축
○ 개인정보 관련 민원 접수ㆍ처리 현황, 침해사고 유형ㆍ건수 등을 분석하여 매뉴얼 작성ㆍ배포
⑪ 선제적 보호기술 개발지원
○ 모바일 업무시스템 관리ㆍ감독 강화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출 방지 대책 수립
○ 사전예방 중심의 사이버보안 체계 고도화, 사이버 위협 자동분석 시스템 (C-TAS) 고도화 추진
○ 개인정보 보호기술 특허취득 관련 컨설팅 실시
⑫ 개인정보 보호서비스 산업발전
○ 정보보호 신 시장 창출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 지원
○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 기준 및 평가체계(안) 마련
< 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홍보 >
⑬ 국민 참여 및 생활 밀착형 홍보강화
○ 생활 밀착형 개인정보보호 수칙 개발ㆍ보급,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이벤트 추진
○ 분야별 교육ㆍ홍보 실시
- 다단계 판매사업자, 여성ㆍ청소년ㆍ아동, 다문화가정 여성, 북한 이탈 주민, 해외동포, 납세자 등 대상의 특성에 맞는 홍보ㆍ교육 추진
- 협회(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와 협력하여 캠페인 추진
- 대학생 보안캠프 및 금융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정보보호 관련 논문 공모
○ 개인정보보호 평가 결과를 개인 성과평가 및 소속ㆍ산하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 추진
○ 기관별로 위탁사업자 대상 교육 강화
⑭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구축
○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전문자격 취득자 등 전문인력 대상의 인력 풀 마련
○ 개인정보보호 전문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기반 조성
○ 정보보호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 사전탐지 및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차세대 보안리더, 주니어 화이트해커 양성을 위한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운영
6. 소요예산 : 총 209,627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분야 : 4,094.5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 192,638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ㆍ홍보 : 12,937.5백만원
※ 2015년 확정 예산 : 총 151,380백만원 (정책 및 제도 개선 분야 5,948백만원, 시스템운영 135,866백만원, 교육ㆍ홍보 9,566백만원)
7.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생 략
○ 합 의 : 생 략
○ 후속조치 관련 : 동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등 실시
※ 붙임 : 47개 중앙행정기관별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