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05-10호
공익사업의 토지 등 보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여부 심의ㆍ의결 건
의결일: 2015년 3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05-10호
안건명 : 공익사업의 토지 등 보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여부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한국감정원
의결연월일 : 2015. 3. 9.
안건명 : 공익사업의 토지 등 보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여부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한국감정원
의결연월일 : 2015. 3. 9.
주문
1. 한국감정원의 신청 중 다음 가, 나 부분을 각 각하한다.
가.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화훼농원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동안양세무서로부터 화훼농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한국감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동안양세무서로부터 화훼농원 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을 수 없다.
가.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화훼농원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동안양세무서로부터 화훼농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한국감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동안양세무서로부터 화훼농원 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1. 배 경
한국감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2경인 고속도로 연결 안양ㆍ성남 간 고속도로 연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물건 등에 대한 토지조서ㆍ물건 조서의 작성, 보상협의, 보상금 지급 등의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 참조).
한국감정원이 고속도로 연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정착된 화훼농원의 비닐하우스 등(이하 '화훼농원’이라 한다)에 대한 물건조서를 작성할(토지보상법 제26조 참조) 목적으로 보상대상자인 화훼농원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화훼농원 점유자들이 화훼농원 소재지 출입ㆍ조사를 방해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동안양세무서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주)케이티’라 한다)에 화훼농원 소유자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동안양세무서와 ㈜케이티로부터 화훼농원 소유자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신청하였다.
2. 판 단
가. 신청의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1) 동안양세무서 및 ㈜케이티가 공공기관인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법 제2조 제6호는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가목),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나목)’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제2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제3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제4호),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제5호)’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동안양세무서와 ㈜케이티로부터 화훼농원 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동안양세무서와 ㈜케이티가 공공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동안양세무서는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의 소속기관으로서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 참조), ㈜케이티는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공공기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한국감정원이 ㈜케이티로부터 화훼농원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심의ㆍ의결 신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한국감정원이 동안양세무서 및 ㈜케이티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주민등록번호와 관련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24조의2가 같은 법 제18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한국감정원이 동안양세무서 및 ㈜케이티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의ㆍ의결 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한국감정원이 동안양세무서로부터 화훼농원 소유자들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은 화훼농원 소유자들과의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같은 보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한국감정원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동안양세무서가 세금의 부과ㆍ징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화훼농원 소유자들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한국감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2경인 고속도로 연결 안양ㆍ성남 간 고속도로 연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물건 등에 대한 토지조서ㆍ물건 조서의 작성, 보상협의, 보상금 지급 등의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 참조).
한국감정원이 고속도로 연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정착된 화훼농원의 비닐하우스 등(이하 '화훼농원’이라 한다)에 대한 물건조서를 작성할(토지보상법 제26조 참조) 목적으로 보상대상자인 화훼농원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화훼농원 점유자들이 화훼농원 소재지 출입ㆍ조사를 방해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동안양세무서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주)케이티’라 한다)에 화훼농원 소유자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동안양세무서와 ㈜케이티로부터 화훼농원 소유자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신청하였다.
2. 판 단
가. 신청의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1) 동안양세무서 및 ㈜케이티가 공공기관인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법 제2조 제6호는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가목),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나목)’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제2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제3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제4호),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제5호)’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동안양세무서와 ㈜케이티로부터 화훼농원 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동안양세무서와 ㈜케이티가 공공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동안양세무서는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의 소속기관으로서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 참조), ㈜케이티는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공공기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한국감정원이 ㈜케이티로부터 화훼농원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심의ㆍ의결 신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한국감정원이 동안양세무서 및 ㈜케이티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주민등록번호와 관련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24조의2가 같은 법 제18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한국감정원이 동안양세무서 및 ㈜케이티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의ㆍ의결 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한국감정원이 동안양세무서로부터 화훼농원 소유자들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은 화훼농원 소유자들과의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같은 보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한국감정원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동안양세무서가 세금의 부과ㆍ징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화훼농원 소유자들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