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01-01호
공공기관 등의 공개채용 관련 개인정보 과다 수집 개선의 건
의결일: 2015년 1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01-01호
안건명 : 공공기관 등의 공개채용 관련 개인정보 과다 수집 개선의 건
신청인 : 제2소위원회
의결연월일 : 2015. 1. 12.
안건명 : 공공기관 등의 공개채용 관련 개인정보 과다 수집 개선의 건
신청인 : 제2소위원회
의결연월일 : 2015. 1. 12.
주문
공개채용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응시원서의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신장, 체중, 혈액형, 질병, 가족 관계정보, 종교, 주거형태 등 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연락처정보는 채용절차 안내 및 합격자 연락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함.
2. 응시원서 기재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ㆍ보훈 증명서, 졸업ㆍ성적증명서, 어학성적증명서, 취득 자격증 사본 등을 응시원서 접수단계 에서는 수집하지 아니하도록 함.
1. 응시원서의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신장, 체중, 혈액형, 질병, 가족 관계정보, 종교, 주거형태 등 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연락처정보는 채용절차 안내 및 합격자 연락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함.
2. 응시원서 기재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ㆍ보훈 증명서, 졸업ㆍ성적증명서, 어학성적증명서, 취득 자격증 사본 등을 응시원서 접수단계 에서는 수집하지 아니하도록 함.
이유
1. 배 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 등’이라고 한다)의 공개채용 응시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수집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 8.부터 2014. 11.까지 총 445개 기관 중 2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시원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에 따라 본인확인정보(주민등록 번호, 등록기준지,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사진, 국적), 연락처정보(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자택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비상연락처번호), 신체ㆍ건강정보(신장, 체중, 혈액형, 질병, 장애등급), 학력정보(출신학교명, 학교석차, 전공, 최종학력, 학점), 가족관계정보(가족의 성명ㆍ연령ㆍ동거여부ㆍ학력ㆍ근무처ㆍ직위ㆍ주소), 기타 개인정보 (종교, 주거형태, 병역, 보훈번호, 직장경력, 취득 자격증, 봉사활동경험, 기초생활 수급자여부, 농업인자녀여부)로 유형화될 수 있으며, 응시원서와 함께 수집되는 입증 자료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ㆍ보훈증명서, 졸업ㆍ성적증명서, 어학 성적증명서, 취득 자격증 사본 등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기관 등이 응시자로부터 본인확인정보, 신체ㆍ건강정보, 가족관계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고, 응시원서 접수를 채용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들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등은 필요한 인재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채용절차에 있어 최초 단계인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본인확인정보의 경우, 대부분의 공공기관 등이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확인이라는 목적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을 수집하여 본인확인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일부 기관에서만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출생지 등은 원칙적으로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는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체ㆍ건강정보 중 신장ㆍ체중ㆍ혈액형ㆍ질병과 관련된 정보, 가족관계정보, 종교ㆍ주거형태 등 인재선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연락처정보는 채용절차 안내 및 합격자 연락의 목적으로 수집되므로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자택 또는 직장 전화번호, 비상연락처번호 중에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입증자료의 경우,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기 또는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수집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대부분의 공공기관 등이 채용대행업체를 통해 입증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유출 및 오ㆍ남용의 위험이 있는 점,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공공기관 등이 응시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전체 응시자의 입증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서만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점, 2015. 1. 1.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는 수집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 등’이라고 한다)의 공개채용 응시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수집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 8.부터 2014. 11.까지 총 445개 기관 중 2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시원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에 따라 본인확인정보(주민등록 번호, 등록기준지,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사진, 국적), 연락처정보(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자택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비상연락처번호), 신체ㆍ건강정보(신장, 체중, 혈액형, 질병, 장애등급), 학력정보(출신학교명, 학교석차, 전공, 최종학력, 학점), 가족관계정보(가족의 성명ㆍ연령ㆍ동거여부ㆍ학력ㆍ근무처ㆍ직위ㆍ주소), 기타 개인정보 (종교, 주거형태, 병역, 보훈번호, 직장경력, 취득 자격증, 봉사활동경험, 기초생활 수급자여부, 농업인자녀여부)로 유형화될 수 있으며, 응시원서와 함께 수집되는 입증 자료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ㆍ보훈증명서, 졸업ㆍ성적증명서, 어학 성적증명서, 취득 자격증 사본 등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기관 등이 응시자로부터 본인확인정보, 신체ㆍ건강정보, 가족관계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고, 응시원서 접수를 채용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들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등은 필요한 인재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채용절차에 있어 최초 단계인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본인확인정보의 경우, 대부분의 공공기관 등이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확인이라는 목적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을 수집하여 본인확인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일부 기관에서만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출생지 등은 원칙적으로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는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체ㆍ건강정보 중 신장ㆍ체중ㆍ혈액형ㆍ질병과 관련된 정보, 가족관계정보, 종교ㆍ주거형태 등 인재선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연락처정보는 채용절차 안내 및 합격자 연락의 목적으로 수집되므로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자택 또는 직장 전화번호, 비상연락처번호 중에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입증자료의 경우,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기 또는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수집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대부분의 공공기관 등이 채용대행업체를 통해 입증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유출 및 오ㆍ남용의 위험이 있는 점,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공공기관 등이 응시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전체 응시자의 입증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서만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점, 2015. 1. 1.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는 수집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