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11-20호
청주시 영상정보의 방송ㆍ신문사 제공 관련 질의 건
의결일: 2015년 6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11-20호
안건명 : 청주시 영상정보의 방송ㆍ신문사 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청주시장
의결연월일 : 2015. 6. 22.
안건명 : 청주시 영상정보의 방송ㆍ신문사 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청주시장
의결연월일 : 2015. 6. 22.
주문
청주시는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건ㆍ사고와 관련된 영상정보를 방송ㆍ신문사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배 경
청주시는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목적으로 총 1,923대(2015.4.30.현재)의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통해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처리하고 있는데, 방송ㆍ 신문사가 공익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건ㆍ사고와 관련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열람ㆍ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 이를 열람ㆍ제공할 수 있는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청주시가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영상정보를 방송ㆍ신문사에 다른 목적으로 열람ㆍ제공한다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 영상정보를 방송ㆍ신문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4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8호),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청주시가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영상정보를 방송ㆍ 신문사에 다른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청주시는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목적으로 총 1,923대(2015.4.30.현재)의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통해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처리하고 있는데, 방송ㆍ 신문사가 공익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건ㆍ사고와 관련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열람ㆍ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 이를 열람ㆍ제공할 수 있는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청주시가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영상정보를 방송ㆍ신문사에 다른 목적으로 열람ㆍ제공한다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 영상정보를 방송ㆍ신문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4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8호),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청주시가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영상정보를 방송ㆍ 신문사에 다른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