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1-002호
양구군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를 위한 렌터카업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1-002호
안건명 : 양구군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를 위한 렌터카업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양구군수
의결연월일 : 2019 1. 14
안건명 : 양구군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를 위한 렌터카업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양구군수
의결연월일 : 2019 1. 14
주문
양구군은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렌터카업체로부터 해당 불법투기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양구군은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민원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불법투기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68조 제3항 제1호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한다. 민원인이 증거로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불법투기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인근 교량 밑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양구군은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불법투기자의 차량번호를 조회한 결과 해당 차량이 렌터카인 사실을 확인하고 렌터카업체에 불법투기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렌터카업체는 렌터카 계약시 본인 확인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구군은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렌터카업체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렌터카업체가 렌터카 계약시 본인 확인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정보를 양구군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구군이 렌터카업체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본 건의 경우 렌터카업체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또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양구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양구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렌터카업체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 렌터카업체는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주체와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과태료/범칙금 처리’ 목적으로 '공공기관 및 과태료/ 범칙금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렌터카업체가 정보주체로부터 이러한 동의를 받은 목적은 렌터카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렌터카의 거래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할 때 렌터카업체는 정보주체가 렌터카 운행과 관련된 위반행위로 인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그 과태료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과태료 관련 기관에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한하여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본 건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는 렌터카 운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가 아니므로, 본 건 렌터카업체가 정보주체인 불법투기자로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양구군에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양구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렌터카업체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나.양구군이 렌터카업체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제1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1항은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행정청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 '참고인’의 진술, '관계인’의 자료에는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제1항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때 '관계인’ 및 '참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5. 14. 의결 제2018-08-077호 결정, 2018. 11. 26. 의결 제2018-24-287호 결정 참조).
본 건 렌터카업체는 불법투기자와 렌터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본 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양구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렌터카업체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양구군은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민원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불법투기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68조 제3항 제1호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한다. 민원인이 증거로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불법투기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인근 교량 밑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양구군은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불법투기자의 차량번호를 조회한 결과 해당 차량이 렌터카인 사실을 확인하고 렌터카업체에 불법투기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렌터카업체는 렌터카 계약시 본인 확인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구군은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렌터카업체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렌터카업체가 렌터카 계약시 본인 확인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정보를 양구군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구군이 렌터카업체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본 건의 경우 렌터카업체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또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양구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양구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렌터카업체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 렌터카업체는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주체와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과태료/범칙금 처리’ 목적으로 '공공기관 및 과태료/ 범칙금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렌터카업체가 정보주체로부터 이러한 동의를 받은 목적은 렌터카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렌터카의 거래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할 때 렌터카업체는 정보주체가 렌터카 운행과 관련된 위반행위로 인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그 과태료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과태료 관련 기관에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한하여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본 건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는 렌터카 운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가 아니므로, 본 건 렌터카업체가 정보주체인 불법투기자로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양구군에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양구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렌터카업체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나.양구군이 렌터카업체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제1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1항은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행정청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 '참고인’의 진술, '관계인’의 자료에는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제1항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때 '관계인’ 및 '참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5. 14. 의결 제2018-08-077호 결정, 2018. 11. 26. 의결 제2018-24-287호 결정 참조).
본 건 렌터카업체는 불법투기자와 렌터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본 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양구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렌터카업체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