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09-15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ㆍ제공 제도의 운용 개선

의결일: 2015년 5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09-15호
안건명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ㆍ제공 제도의 운용 개선
의결연월일 : 2015. 5. 11.

주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본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열람ㆍ제공을 요구할 경우 직접방문 이외에 인터넷ㆍ이메일ㆍ전화 등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한다.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제2호)’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의 열람ㆍ제공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에서 2014년 8월부터 2개월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3개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직접 방문하여야만 열람ㆍ제공 요구가 가능하였고, 요구 서식도 없거나 직원들의 인식부족으로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ㆍ제공을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이용자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의 내용도 충분하지 아니하여 이용자가 본인의 어떠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이용자가 직접방문 이외에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일시ㆍ목적ㆍ정보항목ㆍ취급자ㆍ제공업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가 쉽게 요구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