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10-19호
경찰청의 인사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질의 건
의결일: 2015년 6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10-19호
안건명 : 경찰청의 인사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질의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15. 6. 8.
안건명 : 경찰청의 인사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질의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15. 6. 8.
주문
경찰청이 인사업무 수행 목적으로 수집ㆍ이용하고 있는 직원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단체보험 가입 목적으로 처리하거나 소속ㆍ직급ㆍ근무연수를 맞춤형복지 점수배정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배 경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9조에 따른 인사사무 수행, 「근로기준법」 제48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등 인사업무 수행 목적으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부터 제6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인사업무 수행 목적으로 직원의 개인정보인 소속ㆍ직급ㆍ근무연수를 수집ㆍ이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가입 목적으로 처리하거나 소속ㆍ직급ㆍ근무연수를 맞춤형복지 점수배정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호법에 위반 되는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인사업무 수행 목적의 주민등록번호를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가입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4호는 보험회사가 「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보험은 구성원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체가 보험계약자로서 피보험자인 구성원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일괄계약하는 보험으로서, 경찰청은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가입 목적으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한 「국가공무원법」은 임용, 교육훈련, 보수, 복무, 징계, 근무성적평정과 그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후생복지 업무의 일부인 맞춤형복지는 인사업무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이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인 인사업무 수행을 위한 처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청이 인사업무 수행 목적으로 수집한 직원 주민등록번호를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보험계약자로서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가입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리에 해당되므로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인사업무 수행 목적의 개인정보인 소속ㆍ직급ㆍ근무연수를 맞춤형복지 점수배정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맞춤형복지가 인사업무에 해당되므로 직원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의 점수배정 업무도 인사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청이 인사업무 수행 목적으로 수집ㆍ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인 직원 소속ㆍ직급ㆍ근무연수를 맞춤형복지 점수배정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9조에 따른 인사사무 수행, 「근로기준법」 제48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등 인사업무 수행 목적으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부터 제6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인사업무 수행 목적으로 직원의 개인정보인 소속ㆍ직급ㆍ근무연수를 수집ㆍ이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가입 목적으로 처리하거나 소속ㆍ직급ㆍ근무연수를 맞춤형복지 점수배정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호법에 위반 되는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인사업무 수행 목적의 주민등록번호를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가입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4호는 보험회사가 「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보험은 구성원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체가 보험계약자로서 피보험자인 구성원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일괄계약하는 보험으로서, 경찰청은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가입 목적으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한 「국가공무원법」은 임용, 교육훈련, 보수, 복무, 징계, 근무성적평정과 그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후생복지 업무의 일부인 맞춤형복지는 인사업무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이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인 인사업무 수행을 위한 처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청이 인사업무 수행 목적으로 수집한 직원 주민등록번호를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보험계약자로서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가입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리에 해당되므로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인사업무 수행 목적의 개인정보인 소속ㆍ직급ㆍ근무연수를 맞춤형복지 점수배정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맞춤형복지가 인사업무에 해당되므로 직원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의 점수배정 업무도 인사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청이 인사업무 수행 목적으로 수집ㆍ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인 직원 소속ㆍ직급ㆍ근무연수를 맞춤형복지 점수배정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