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07-12호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해병대 제1사단 제공 관련 질의 건
의결일: 2015년 4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07-12호
안건명 :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해병대 제1사단 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포항시장
의결연월일 : 2015. 4. 13.
안건명 :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해병대 제1사단 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포항시장
의결연월일 : 2015. 4. 13.
주문
포항시는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을지연습 시, 화랑훈련 시 해병대 제1사단의 연락관이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포항시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ㆍ 이용하고 있다. 해병대 제1사단은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을지연습 시, 화랑훈련 시 원활한 작전통제를 목적으로 위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공유를 포항시에 요청하였다.
포항시는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을지연습 시, 화랑훈련 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병대 제1사단이 위 통합관제센터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보호법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제2호)’ 등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법 제3장 제18조는 그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경계태세 2급 이상은 「통합방위법」 제11조에 따라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발령되는 것으로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며 그 발령근거와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라 할 것이다. 을지연습은 민ㆍ관ㆍ군ㆍ경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훈련이며, 화랑훈련은 민ㆍ관ㆍ군ㆍ경이 「통합방위법」 제20조에 따라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훈련으로서, 그 실시근거와 목적이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건은 해병대 제1사단의 연락관이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안전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포항시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ㆍ 이용하고 있다. 해병대 제1사단은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을지연습 시, 화랑훈련 시 원활한 작전통제를 목적으로 위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공유를 포항시에 요청하였다.
포항시는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을지연습 시, 화랑훈련 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병대 제1사단이 위 통합관제센터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보호법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제2호)’ 등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법 제3장 제18조는 그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경계태세 2급 이상은 「통합방위법」 제11조에 따라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발령되는 것으로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며 그 발령근거와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라 할 것이다. 을지연습은 민ㆍ관ㆍ군ㆍ경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훈련이며, 화랑훈련은 민ㆍ관ㆍ군ㆍ경이 「통합방위법」 제20조에 따라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훈련으로서, 그 실시근거와 목적이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건은 해병대 제1사단의 연락관이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안전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