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4-045호

국토교통부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관리업무를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2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4-045호
안건명 : 국토교통부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관리업무를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19. 2. 25.

주문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수집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고현황 기록ㆍ관리 및 운수종사 자격제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경찰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발생일시 및 장소, 피해상황, 관련자 등 사고 원인과 형사책임 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항을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위 조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청에 제공하며, 경찰청은 해당 운전자의 교통사고 기록을 조회하여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사항(사망, 부상, 피해액), 사고 종별, 차량번호, 위반 법령, 위반 내용 등(이하 '사고 정보’라 한다)을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운송사업자가 채용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이하 '채용 미신고 운전자’라 한다)의 경우 경찰청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전자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사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채용 미신고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채용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94조 제2항 제4호, 화물자동차법 제70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전자가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6호, 화물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운수종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및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체계적인 사고현황 기록ㆍ관리와 운수종사 자격제한 등을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채용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운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고 정보와 함께 제공하여 줄 것을 경찰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교통사고의 발생원인과 형사책임의 규명을 목적으로 수집한 운전자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운전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원인과 형사책임 규명을 위하여 수집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사고현황 기록ㆍ관리 및 운수종사 자격제한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경찰청이 교통사고 발생 시 수집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성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의결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화물자동차법 제10조의2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제27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과 같은 법 제24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제3항ㆍ제4항에 규정된 범죄경력이 있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수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운수종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제24조 제3항ㆍ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여객자동차법 제27조 제1항, 화물자동차법 제10조의2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운전자의 사고현황을 기록ㆍ관리하고 운수종사 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8조의3과 별지 제32호의2의 서식,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0조와 별지 제14호의2의 서식에서도 운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교통사고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가 제공을 요청하는 자료에는 운전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이에 여객자동차법 제27조 제1항, 화물자동차법 제10조의2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조항이 자료 제공 대상을 채용 신고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적법하게 채용 신고된 운전자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이미 해당 운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점,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상당한 점, 교통사고를 낸 채용 미신고 운전자는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해 운수종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성명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운전자의 성명을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수 있다.

나.경찰청이 교통사고 발생 시 수집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제5호), 같은 법 제8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무(제13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무(제3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제7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조항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사고현황 관리ㆍ기록 및 운수종사 자격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8조의3과 별지 제32호의2의 서식,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0조와 별지 제14호의2의 서식에서도 운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교통사고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청으로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