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5-057호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3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5-057호
안건명 :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19. 3. 11.

주문

1.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가 법원경매정보홈페이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경매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가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통해 수집한 경매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3.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가 경매가 종료된 이후에도 경매에 이용된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이유

1. 배 경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는 직접 경매에 참가하거나 회원 등 제3자에게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법원경매정보홈페이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소유자 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경매가 종료된 후에도 관련 지역 주변시세 참고자료 활용, 경매통계 등을 목적으로 경매에 이용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은 업체의 위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업체가 법원경매정보홈페이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부터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둘째, 업체가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셋째, 업체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넷째, 업체가 경매종료 후에도 경매에 이용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판 단

가.업체가 법원경매정보홈페이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부터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은 배당요구의 종기(終期)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 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는 집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 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민사집행절차에서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5조에서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은 매각기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하며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유자 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매와 관련된 정보(이하 '경매정보’라 한다)를 법원경매정보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는 소유자 성명 등 개인정보(이하 '등기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경매정보와 등기정보는 관계 법률에서 특별한 제한없이 공개되거나 누구나 열람하도록 한 정보로서 그 수집 목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이나 사인이 영리추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는 영리활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판결 참조). 이를 볼 때, 업체는 영업을 목적으로 경매정보와 등기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업체가 수집한 경매정보와 등기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해당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업체가 경매정보와 등기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업체가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제1호)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매참가자는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업체가 경매참가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 내역을 열람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이하 '전입세대 정보’라 한다)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 그러나 업체가 수집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나 전입세대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인 경매참가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업체가 수집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나 전입세대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다.업체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업체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매와 관련된 정보(이하 '물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업체가 물건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업체의 물건 관련 정보 수집 또는 제공 행위 건 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업체가 경매종료 후에도 경매에 이용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경매에 이용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업체가 경매에 이용되는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목적은 경매참가자 등이 경매과정에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볼 때, 해당 경매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종료되었다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달성하여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인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한편, 경매에 이용되는 자료 중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나 전입세대 정보의 경우에는 판단.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체가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업체가 경매가 종료된 이후에도 경매에 이용된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