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9-129호

CJ헬로 전북방송의 재난방송을 위한 임실군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5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9-129호
안건명 : CJ헬로 전북방송의 재난방송을 위한 임실군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임실군수
의결연월일 : 2019. 5. 13.

주문

임실군은 재해예방 목적으로 재난상황실에서 수집하는 영상정보를 CJ헬로 전북방송의 재난방송을 위하여 ㈜CJ헬로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나,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하는 영상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임실군은 재해예방,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의 목적으로 368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재해예방의 목적으로 설치한 25대는 재난상황실에서,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343대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각 운영하고 있다.

㈜CJ헬로는 「방송법」 제2조 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임실군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전용VPN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이를 CJ헬로 전북방송의 재난방송에 이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임실군과 체결하고자 한다.

이에 임실군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임실군이 재해예방의 목적으로 설치하여 재난상황실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재난상황실 영상정보’라 한다)를 CJ헬로 전북방송의 재난방송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CJ헬로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임실군이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라 한다)를 CJ헬로 전북방송의 재난방송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CJ헬로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가.임실군이 본 건 재난상황실 영상정보를 CJ헬로 전북방송의 재난방송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CJ헬로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하목은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은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해예방은 임실군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임실군이 재해예방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본 건 재난상황실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임실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 건 재난상황실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임실군이 ㈜CJ헬로에 재해예방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재난상황실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재난방송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이는 해당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실군이 본 건 재난상황실 영상정보를 CJ헬로 전북방송의 재난방송을 위하여 ㈜CJ헬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한 목적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CJ헬로는 본 건 재난상황실 영상정보를 임실군으로부터 제공받아 재난방송을 할 경우 재난방송과 관계없는 특정 개인은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나.임실군이 본 건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CJ헬로 전북방송의 재난방송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CJ헬로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임실군이 CJ헬로 전북방송의 재난방송을 위하여 본 건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CJ헬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방송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하며, 다만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 자막의 형태로 할 수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제3항 및 제5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CJ헬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재난방송의 의무가 있으며, ㈜CJ헬로의 재난방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방송의 경우 반드시 특정한 장소에서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CJ헬로가 임실군으로부터 본 건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본 건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에는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그 개인영상정보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송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임실군은 본 건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CJ헬로에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