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9-130호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5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9-130호
안건명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의결연월일 : 2019. 5. 13.

주문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범죄 수사와 내사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터넷ㆍSNS 등 온라인에 공개된 게시물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범죄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분석하여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성명,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주소, 업체명 등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

이유

1. 배 경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사법경찰단’이라 한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로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같은 법 제6조에 규정된 범죄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사법경찰단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하 '집무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하고 있다.

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7호, 제18호, 제35호, 제42호, 제43호, 제44호, 제50호 등에 규정된 식품ㆍ보건의료, 상표권, 대부업, 방문판매ㆍ다단계, 부동산 등 분야의 범죄(이하 '민생범죄’라 한다)가 최근 인터넷ㆍ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온라인에 게시된 막대한 양의 민생범죄 관련 정보를 수사관이 직접 검색ㆍ수집ㆍ분석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하 '본 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고자 한다. 본 건 시스템은 각 민생범죄 분야별로 수사관이 선정한 범죄 관련 키워드로 온라인에 공개된 게시물을 검색ㆍ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개발한 불법성 판단 알고리즘으로 범죄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분석하여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성명,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주소, 업체명 등 수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탐지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사법경찰단은 본 건 시스템을 통해 수집ㆍ분석한 온라인 게시물의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사법경찰단이 본 건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에 공개된 게시물을 수집하고, 범죄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분석하여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사법경찰단이 본 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 공개된 게시물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은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개시하는 수사와 범죄에 관한 언론기사, 신고 또는 풍문에 기반하여 진상을 밝히는 내사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조사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법경찰단의 본 건 시스템을 통한 조사활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법경찰단의 본 건 시스템을 통한 조사활동은 온라인에 공개된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으로 해당 게시물의 정보주체가 자신이 공개한 개인정보를 사법경찰단이 민생범죄 분야 직무 수행을 위하여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조).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트위터 정보가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범죄혐의 수사에 제공하는 것은 트위터 이용약관상의 통상적인 트위터 정보 이용 범위나 공개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트위터 사용자가 자신의 범죄혐의 수사를 위하여 트위터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까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판결 참조).

상기 규정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사법경찰단이 본 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 공개된 게시물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은 온라인 게시물의 통상적인 이용 범위,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정보주체가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법경찰단의 본 건 시스템을 통한 조사활동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어야 하며,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대상ㆍ범위가 막연한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란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본 건 사법경찰단 직무수행의 근거법령인 사법경찰직무법은 사법경찰관리의 지명과 그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집무규칙도 수사 또는 내사와 관련된 절차와 준칙을 제시할 뿐 수사 또는 내사 전단계의 조사활동과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사법경찰단의 이러한 조사활동에 대해 법률상 특별한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법경찰단의 본 건 시스템을 통한 조사활동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란 법령 등에서 소관 업무를 정하고 있고 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는 본 건 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로서 같은 조 제7호, 제18호, 제35호, 제42호, 제43호, 제44호, 제50호 등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집무규칙 제2조 제1항은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같은 법에 의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 또는 내사 전단계의 조사활동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러한 조사활동을 사법경찰단의 소관업무라고 법령 등에서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법경찰단의 본 건 시스템을 통한 조사활동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