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7-086호

용인도시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4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7-086호
안건명 : 용인도시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용인도시공사사장
의결연월일 : 2019. 4. 8.

주문

용인도시공사는 소속 직원의 근무태만 제보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 내에 시설물 및 청사 관리 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영상정보 중 소속 직원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용인도시공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두고 자체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는 소속 직원의 근무태만에 대한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공사 내에 시설물 및 청사 관리 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영상정보 중 소속 직원이 촬영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자체감사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는 공공감사법 제5조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공감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자체감사란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용인도시공사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것은 공공감사법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용인도시공사가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태만 제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자체감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본 건 영상정보를 토대로 근무태만 인정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정도 등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본 건 영상정보의 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의 행위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37672판결 참조).

따라서 용인도시공사는 소속 직원의 근무태만 제보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그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용인도시공사는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할 때 자체감사와 관계없는 특정 개인은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조치를 하는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