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5-058호

의정부시의 불법튜닝 자동차 원상복구 명령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3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5-058호
안건명 : 의정부시의 불법튜닝 자동차 원상복구 명령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의정부시장
의결연월일 : 2019. 3. 11.

주문

의정부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수집한 연락처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이행 촉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의정부시는 「주민등록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아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를 기록ㆍ관리하고 있으며, 이 때 정보주체가 원하는 경우 도로명주소 등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함께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 튜닝 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이하 '불법튜닝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 대해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명령서가 반송되는 경우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명령 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 이를 촉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수집한 연락처(이하 '본 건 연락처’라 한다)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튜닝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이행 촉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의정부시가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수집한 근거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에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수집하는 연락처의 경우 도로명 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의정부시는 위 수집 목적으로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의정부시가 이러한 제한적인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연락처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튜닝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및 그 이행 촉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불법튜닝 자동차 소유자에게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불법튜닝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은 의정부시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고, 그 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행정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명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는 제37조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명령서가 반송되는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을 실시한 후 고발 조치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종결 처리하였다. 이에 의정부시는 불법튜닝 자동차의 실질적 원상복구를 통한 민원 해소 및 안전운행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해당 소유자의 본 건 연락처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 전자우편, 전화, 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가 전입신고 시 정보주체에게 도로명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집한 본 건 연락처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이행 촉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행정청이 업무수행의 편의를 위해 정보주체가 예상한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본 건 연락처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이행 촉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