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2-015호

경찰청의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2-015호
안건명 : 경찰청의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19. 1. 28.

주문

1.경찰청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수색ㆍ수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CCTV 영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으나, 가출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2.경찰청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수색ㆍ수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CCTV 영상정보에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외 동행자가 포함되어 보호자가 해당 CCTV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동행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3.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아동등의 특성별로 보호자에게 CCTV 영상정보를 열람ㆍ제공하는 범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유

1. 배 경

경찰청은 실종사건이 발생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체 없이 실종아동등(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수색ㆍ수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예규)에 따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하 '실종자’라 한다)의 발견을 위해 즉시 현장출동 경찰관을 지정하여 탐문ㆍ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ㆍ수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실종자에 대한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수색ㆍ수사 과정에서 실종자 특정을 위해 보호자에게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와 CCTV 영상정보에 실종자 외 동행자가 있을 때 보호자가 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에게 CCTV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경찰청이 실종자 수색ㆍ수사 과정에서 실종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CCTV 영상정보를 보호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경찰청이 실종자 수색ㆍ수사를 위해 제공받은 CCTV 영상정보에 실종자 외 동행자가 있는 경우 해당 CCTV 영상정보를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동행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아동등의 특성별로 보호자에게 CCTV 영상정보를 열람ㆍ제공하는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


2. 판 단

가.경찰청이 실종자 수색ㆍ수사 과정에서 실종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CCTV 영상정보를 보호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본 건에서 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는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경찰청이 실종아동등을 특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CCTV 영상정보를 보호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는 경찰관의 직무로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종아동법은 제3조에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에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출입ㆍ 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이 실종아동등의 수색ㆍ수사를 위해서는 실종아동등의 특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인 실종아동등의 수색ㆍ수사 목적 범위에서의 제3자 열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출인을 특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CCTV 영상정보를 보호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가출인의 경우 당해 가출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가출인이 자의적으로 가출하여 가족이나 친지 기타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가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볼 때 가출인의 가출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경우는 그 가출인의 수색이 경찰청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청이 보호자를 통해 가출인을 특정할 의무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가출인의 가출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근거가 있다면 경찰청이 가출인 수색을 위해 가출인을 특정 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보호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의 열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ㆍ수사 과정에서 제공받은 CCTV 영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으나, 가출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나.경찰청이 실종자 수색ㆍ수사를 위해 제공받은 CCTV 영상정보에 실종자 외 동행자가 있는 경우 해당 CCTV 영상정보를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동행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청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ㆍ수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CCTV 영상정보를 실종자의 특정을 위해 보호자에게 열람시키고 있다. 이때 동 영상정보에 실종자 외 동행자가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가 경찰청에 해당 CCTV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경우, 보호자가 해당 CCTV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목적이나 범위가 반드시 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찰청이 실종자의 수색ㆍ수사 과정에서 실종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게 해당 CCTV 영상정보의 열람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경찰청이 실종자가 동행자와 함께 있는 해당 CCTV 영상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제2호)이 있어야 한다. 본 건에서 경찰청은 정보주체인 동행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바 없고 이를 허용하고 있는 특별한 규정도 다른 법률에 없다.

따라서 경찰청은 실종자의 수색ㆍ수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CCTV 영상정보에 실종자 외 동행자가 포함되어 보호자가 해당 CCTV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동행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아동등의 특성별로 보호자에게 CCTV 영상정보를 열람ㆍ 제공하는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열람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만 14세 이상의 정보주체,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아동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실종아동법에도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아동등의 특성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호자에게 실종아동등의 특성별로 CCTV 영상정보를 열람ㆍ제공하는 범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