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9-128호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5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9-128호
안건명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9. 5. 13.

주문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취업과정에서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청년들이 요청하거나 사업수행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특강, 현직자 멘토링 등을 지원해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해양수산부, 한국장학재단 등 청년일자리 사업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유사사업 중복참여 및 부정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할 경우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6호는 학력ㆍ경력의 부족, 실업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취업취약계층이라 정의하고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국가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등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을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되고 체감실업률도 2015년 이후 20%대를 지속적으로 상회함에 따라 청년의 취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고용노동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제15호의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업무의 하나에 해당한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만 18세~34세의 고등학교ㆍ대학교ㆍ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자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서 그 대상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를 볼 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의욕을 높이고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의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지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자격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한국장학재단 등 관계기관에 신청인의 유사사업 중복참여와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때 신청인 개인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