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7-089호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군포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4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7-089호
안건명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군포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결연월일 : 2019. 4. 8.
안건명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군포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결연월일 : 2019. 4. 8.
주문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은 군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군포시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77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자동차 등록 및 등록원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군포시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미납한 자동차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징수하고자, 군포시에 납부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미납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군포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군포시가 수집ㆍ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군포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았으며,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에서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의 미납 주차요금 징수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 출차하지 못했거나 무인주차장 이용 시 결제카드가 없어 요금을 내지 못하고 출차한 경우 등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고지를 통해 미납요금과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미납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해서는 본 건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시설관리공단이 군포시가 수집ㆍ보유한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동차의 소유자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현장에서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요금납부 의무를 지고 있는 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주차장 신설, 교통안전 및 시설물 유지ㆍ보수 등에 사용되는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본 건 개인정보의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군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군포시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77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자동차 등록 및 등록원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군포시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미납한 자동차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징수하고자, 군포시에 납부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미납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군포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군포시가 수집ㆍ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군포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았으며,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에서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의 미납 주차요금 징수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 출차하지 못했거나 무인주차장 이용 시 결제카드가 없어 요금을 내지 못하고 출차한 경우 등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고지를 통해 미납요금과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미납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해서는 본 건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시설관리공단이 군포시가 수집ㆍ보유한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동차의 소유자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현장에서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요금납부 의무를 지고 있는 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주차장 신설, 교통안전 및 시설물 유지ㆍ보수 등에 사용되는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본 건 개인정보의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군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