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4-044호
보령시의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2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4-044호
안건명 : 보령시의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보령시장
의결연월일 : 2019. 2. 25.
안건명 : 보령시의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보령시장
의결연월일 : 2019. 2. 25.
주문
보령시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해 보령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관제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수집한 영상정보를 이용하고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통합방위법」 제9조 제1항은 시장 소속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업무로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제1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령시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통합방위 종합 상황실과 2개의 지원반(실시1반, 실시2반)으로 구성된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두고 있다. 보령시는 현재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운영하면서 보령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로부터 수집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내 군ㆍ경합동상황실에서만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보령시가 앞으로는 군ㆍ경합동상황실 이외에도 통합방위 지원본부 전체에서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ㆍ검색하고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직접 조작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령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하였다.
첫째, 보령시가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수집한 본 건 영상정보를 군ㆍ경합동 상황실 이외에 통합방위 지원본부 전체에서 이용하고 검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둘째, 보령시가 통합방위 지원본부에서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직접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5항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제2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호에서는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이 개인정보의 '수집’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은 그 자체가 '이용’에 해당되고 동 호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까지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수집 또는 제공 요청’에는 '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체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보령시가 통합방위작전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통합방위 지원본부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본 건 영상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통합방위작전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ㆍ감독하는 방위작전(「통합방위법」 제2조 제3호, 제4호)으로서 국가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되며 그 근거와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라 할 것이다. 보령시는 「통합방위법」 제9조에 따라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해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정보의 분석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그리고 이때 이용되는 본 건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보령시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해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고 검색할 수 있으며,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령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통합방위법」 제9조 제1항은 시장 소속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업무로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제1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령시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통합방위 종합 상황실과 2개의 지원반(실시1반, 실시2반)으로 구성된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두고 있다. 보령시는 현재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운영하면서 보령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로부터 수집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내 군ㆍ경합동상황실에서만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보령시가 앞으로는 군ㆍ경합동상황실 이외에도 통합방위 지원본부 전체에서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ㆍ검색하고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직접 조작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령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하였다.
첫째, 보령시가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수집한 본 건 영상정보를 군ㆍ경합동 상황실 이외에 통합방위 지원본부 전체에서 이용하고 검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둘째, 보령시가 통합방위 지원본부에서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직접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5항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제2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호에서는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이 개인정보의 '수집’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은 그 자체가 '이용’에 해당되고 동 호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까지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수집 또는 제공 요청’에는 '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체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보령시가 통합방위작전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통합방위 지원본부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본 건 영상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통합방위작전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ㆍ감독하는 방위작전(「통합방위법」 제2조 제3호, 제4호)으로서 국가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되며 그 근거와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라 할 것이다. 보령시는 「통합방위법」 제9조에 따라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해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정보의 분석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그리고 이때 이용되는 본 건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보령시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해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고 검색할 수 있으며,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령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