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6-070호
동두천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3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6-070호
안건명 : 동두천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동두천시장
의결연월일 : 2019. 3. 25.
안건명 : 동두천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동두천시장
의결연월일 : 2019. 3. 25.
주문
동두천시는 차량방범용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노후경유차 단속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동두천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이하 '수도권대기법’이라 한다),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 한다)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이하 '노후경유차’라 한다)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지사는 수도권대기법 제28조의2에 근거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경유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경기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았다. 그리고 동두천시장은 상기 위임에 따른 경기도 조례 제6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4조에 의한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의 설치ㆍ운영과 제5조에 의한 운행제한 규정 위반 노후경유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았다. 동두천시는 위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차량방범용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20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2대에 노후경유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동두천시는 차량방범용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노후경유차 단속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여 이를 병행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ㆍ설명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8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2015.1.12. 행정자치부 (現행정안전부))’에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2조(現제38조)와 관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변경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두천시가 현재 차량방범용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노후경유차 단속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여 이를 병행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8조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두천시는 차량방범용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노후 경유차 단속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동두천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이하 '수도권대기법’이라 한다),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 한다)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이하 '노후경유차’라 한다)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지사는 수도권대기법 제28조의2에 근거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경유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경기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았다. 그리고 동두천시장은 상기 위임에 따른 경기도 조례 제6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4조에 의한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의 설치ㆍ운영과 제5조에 의한 운행제한 규정 위반 노후경유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았다. 동두천시는 위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차량방범용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20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2대에 노후경유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동두천시는 차량방범용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노후경유차 단속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여 이를 병행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ㆍ설명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8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2015.1.12. 행정자치부 (現행정안전부))’에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2조(現제38조)와 관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변경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두천시가 현재 차량방범용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노후경유차 단속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여 이를 병행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8조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두천시는 차량방범용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노후 경유차 단속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