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9-131호
국토교통부 보유 자동차속성정보 제공을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5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9-131호
안건명 : 국토교통부 보유 자동차속성정보 제공을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의결연월일 : 2019. 5. 13.
안건명 : 국토교통부 보유 자동차속성정보 제공을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의결연월일 : 2019. 5. 13.
주문
혼유사고예방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자는 혼유사고예방시스템에 포함된 영상정보처리 기기인 카메라를 설치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자동차 유종정보 및 자동차속성정보 제공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유
1. 배 경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최근 혼유사고예방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자(이하 '혼유사고 예방사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혼유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유기 옆 기둥에 설치하는 카메라를 통해 주유소에 들어오는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종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자동차에 맞는 유종의 주유기만을 작동하도록 하는 혼유사고예방시스템을 개발ㆍ운영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혼유사고 예방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유종정보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혼유사고 예방사업자가 혼유사고예방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등록번호를 수집하여 해당 자동차의 유종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둘째, 자동차의 유종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자동차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기업이 유종정보와 유사한 자동차속성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제1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5호)로 규정하고 있다.
혼유사고 예방사업자가 차량소유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등록번호를 수집하기 위하여 주유기 옆 기둥에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카메라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자동차의 앞ㆍ뒤 범퍼를 촬영하고 자동차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혼유사고예방시스템 서버에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혼유사고 예방사업자는 혼유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인 주유소에 영상정보 처리기인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나, 이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혼유사고 예방사업자는 주유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혼유사고 예방사업자가 혼유사고예방시스템에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카메라를 설치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자동차 유종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동차 유종정보의 제공을 전제로 한 자동차속성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최근 혼유사고예방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자(이하 '혼유사고 예방사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혼유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유기 옆 기둥에 설치하는 카메라를 통해 주유소에 들어오는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종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자동차에 맞는 유종의 주유기만을 작동하도록 하는 혼유사고예방시스템을 개발ㆍ운영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혼유사고 예방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유종정보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혼유사고 예방사업자가 혼유사고예방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등록번호를 수집하여 해당 자동차의 유종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둘째, 자동차의 유종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자동차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기업이 유종정보와 유사한 자동차속성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제1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5호)로 규정하고 있다.
혼유사고 예방사업자가 차량소유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등록번호를 수집하기 위하여 주유기 옆 기둥에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카메라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자동차의 앞ㆍ뒤 범퍼를 촬영하고 자동차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혼유사고예방시스템 서버에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혼유사고 예방사업자는 혼유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인 주유소에 영상정보 처리기인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나, 이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혼유사고 예방사업자는 주유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혼유사고 예방사업자가 혼유사고예방시스템에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카메라를 설치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자동차 유종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동차 유종정보의 제공을 전제로 한 자동차속성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