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3-033호

경기북부시설단의 채권관리사무를 위한 외교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2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3-033호
안건명 : 경기북부시설단의 채권관리사무를 위한 외교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경기북부시설단장
의결연월일 : 2019. 2. 11.

주문

경기북부시설단은 해외이주자에 대한 채권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해외이주자의 성명, 생년월일, 종래 주민등록부상의 주소를 제공하고 외교부로부터 해당 해외이주자의 거주국 내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경기북부시설단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 「국유 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 변상금, 연체료 등의 국가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등 채권관리사무를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경기북부시설단은 사용료와 변상금 및 연체료를 미납한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채권관리사무를 수행하려 하였으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이주자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기북부시설단은 해외이주자인 공동상속인(이하 '본 건 해외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채권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건 해외이주자의 성명, 생년월일, 종래 주민등록부상의 주소(이하 '본 건 정보주체 특정을 위한 정보’라 한다)를 외교부에 제공하고, 외교부로부터 본 건 해외이주자의 거주국 내 주소와 연락처(이하 '본 건 해외이주자의 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경기북부시설단이 외교부에 '본 건 정보주체 특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경기북부시설단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료, 변상금, 연체료를 미납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관리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경기북부시설단의 채권관리사무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경기북부시설단이 채권추심 등 채권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경기북부시설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 건 정보주체 특정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북부시설단이 외교부에 본 건 정보주체 특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외교부로부터 본 건 해외이주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본 건 해외이주자에 대한 채권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함이고, 이는 해당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기북부시설단은 본 건 해외이주자에 대한 채권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건 정보주체 특정을 위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외교부에 제공할 수 있다.

나.경기북부시설단이 외교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해외이주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북부시설단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채권관리사무를 위임 받았으므로 경기북부시설단의 채권관리사무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기북부시설단이 본 건 해외이주자에 대한 채권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건 해외이주자의 정보가 필요한데, 경기북부시설단이 본 건 해외이주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외교부로부터 이를 제공받지 않고 직접 파악하는 것은 현저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기북부시설단이 본 건 해외이주자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본 건 해외이주자에 대한 국가채권의 관리를 통해 채무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본 건 해외이주자는 민법의 상속인 보호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본 건 해외이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기북부시설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본 건 해외이주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