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9-127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인사자료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5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9-127호
안건명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인사자료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의결연월일 : 2019. 5. 13.
안건명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인사자료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의결연월일 : 2019. 5. 13.
주문
대전광역시 중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요청한 타 시ㆍ도에서 전입한 소속 공무원의 인사자료를 성명이 포함된 형태로 제공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중구의회’라 한다)는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타 시ㆍ도에서 전입한 소속 공무원의 성명, 직렬, 전입 시 직급, 전입일자, 배치부서, 현부서, 현직급, 전출지, 전입 후 최초승진 일자로 구성된 인사자료(이하 '본 건 인사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중구는 중구의회가 요청한 본 건 인사자료 중 성명부분을 '김○○’ 등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중구의회는 중구가 내부망을 통해 인사발령 사항을 공개하고 있음을 이유로 성명이 정확히 기재된 본 건 인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구는 본 건 인사자료를 성명이 포함된 형태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중구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중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중구의회에 본 건 인사자료를 성명이 포함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ㆍ복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참고인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공무원 인사 관련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확보하는 것은 감사대상을 확정하고 준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사무 감사 준비활동은 행정사무 감사에 부수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구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 감사 준비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중구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본 건 인사자료를 성명이 포함된 형태로 제공받고자 한다. 그러나 중구는 본 건 인사자료 중 성명부분을 '김○○’으로 수정하여 이미 제공하였으며, 이 자료만으로도 타 시ㆍ도 전입자에 대한 인사 전반을 파악할 수 있어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한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자료를 통하여 인사행정에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 부분을 특정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거나 이미 공개된 인사발령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구의회가 본 건 인사자료를 성명이 포함된 형태로 제공받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중구의회가 인사기준에 위반하거나 위반 소지가 있는 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타 시ㆍ도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 건 인사자료를 성명이 포함된 형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요청한 본 건 인사자료를 성명이 포함된 형태로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중구의회’라 한다)는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타 시ㆍ도에서 전입한 소속 공무원의 성명, 직렬, 전입 시 직급, 전입일자, 배치부서, 현부서, 현직급, 전출지, 전입 후 최초승진 일자로 구성된 인사자료(이하 '본 건 인사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중구는 중구의회가 요청한 본 건 인사자료 중 성명부분을 '김○○’ 등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중구의회는 중구가 내부망을 통해 인사발령 사항을 공개하고 있음을 이유로 성명이 정확히 기재된 본 건 인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구는 본 건 인사자료를 성명이 포함된 형태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중구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중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중구의회에 본 건 인사자료를 성명이 포함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ㆍ복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참고인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공무원 인사 관련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확보하는 것은 감사대상을 확정하고 준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사무 감사 준비활동은 행정사무 감사에 부수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구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 감사 준비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중구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본 건 인사자료를 성명이 포함된 형태로 제공받고자 한다. 그러나 중구는 본 건 인사자료 중 성명부분을 '김○○’으로 수정하여 이미 제공하였으며, 이 자료만으로도 타 시ㆍ도 전입자에 대한 인사 전반을 파악할 수 있어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한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자료를 통하여 인사행정에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 부분을 특정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거나 이미 공개된 인사발령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구의회가 본 건 인사자료를 성명이 포함된 형태로 제공받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중구의회가 인사기준에 위반하거나 위반 소지가 있는 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타 시ㆍ도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 건 인사자료를 성명이 포함된 형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요청한 본 건 인사자료를 성명이 포함된 형태로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